[참조결정] 국심1986전175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夫인 亡 OOO이 80.9.19 취득하여 소유하던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OO리 OOOOOO 소재 답 1,4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8.22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95.9.25 청구외 OO건설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96.5.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97.4.16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7,973,36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5,953,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9 심사청구를 거쳐 97.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夫인 亡 OOO이 80.9.19 취득하여 농사를 지어 오던 중 90.8.22 남편의 사망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상속받은 농지로서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재촌자경한 농지이며 청구인이 상속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논농사를 경작하여 오다 농촌인력의 부족과 고령으로 벼농사가 힘이 들어 이를 매립하고 밭으로 활용하여 참깨·옥수수·호박등을 경작하다 양도한 8년이상 자경농지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취소되어야 하며, 설령, 8년이상 자경농지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공부상 현황이 답(沓)이고 사실상 현황이 전(田)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비과세되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기 위해서는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고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않아야 할 것이나, 청구인에게 전화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피상속인 OOO이 취득하여 농사를 지어오다가 90.8.22 사망한 후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쟁점토지를 매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처분청의 현장확인에서도 쟁점토지가 나대지 및 잡종지로 변해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쟁점토지의 매입자인 (주)OO건설의 대표자인 OOO에게 전화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매입당시 잡종지 내지 나대지 상태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비록 쟁점토지가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고 공부상 지목은 답이라 하더라도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사실이 확인되므로 8년이상 자경에 대한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 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킬로미터)이내에 있는 지역』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3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나대지(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의 용적율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클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자경농지인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판례(대법 88누6252, 89.2.14 이외다수) 및 당 심판소의 선결정례(국심 86전1755, 86.12.30 이외다수)에서는 농지를 공부상의 명칭에 상관없이 사실상의 이용현황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이며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공부상 지목은 답(沓)이나 사실상의 지목은 전(田)으로서 옥수수, 참깨, 호박등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며 농지원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OOO외 2인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8년이상 자경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확인한 바 쟁점토지와 그 일대가 나대지 및 잡종지로 되어 있었으며, 95년 토지이용상황실태표를 열람한 바 상업용지로 되어 있고, 당초 양도세신고시 8년이상 자경농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현황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비과세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국세청장은 이 건 청구인과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주)OO건설 대표이사 OOO에게 전화확인한 바에 따라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나대지로 보아 처분청의 처분을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청구인 및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과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실제 농지로 경작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며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夫인 亡 OOO이 80.9.19 취득한 것으로서 90.8.22 청구인이 상속받아 95.9.25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의 夫인 亡 OOO이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이용현황에 대하여 당 심판소에서 확인한 바, 양양읍장이 조사한 쟁점토지의 토지특성조사표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인 95년도 이용현황을 상업용지로 인정하고 있고, 쟁점토지를 매수한 청구외 (주)OO건설 대표이사 OOO가 국세청에 쟁점토지의 매수당시 이용현황이 나대지 상태였다고 확인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OO건설에 양도한 것이 아니고 (주)OO종합건설에 양도한 것으로서 (주)OO건설 대표이사 OOO는 이 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주)OO종합건설 공동대표이사 OOO·OOO과 체결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95.9.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5.9.25 (주)OO건설에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주)OO건설과 (주)OO종합건설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양사는 본점소재지가 동일하고 청구외 OOO는 (주)OO건설의 대표이사 및 (주)OO종합건설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위 법인에 전화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양사는 별도의 법인체이기는 하나 실질적인 소유주는 청구외 OOO라는 답변이며,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의 매수당시의 실제이용현황이 나대지(쓰레기등이 매립된 상태)였으며 당초 (주)OO종합건설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주)OO건설 명의로 정식계약하여 유효하게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반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당시 농지였음이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