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폐업후의 사업주명의로 소유하는 구 사원용임대주택이 실제는 그 종업원이 취득해 사용,수익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사업주의 주택이 아님(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중2433 선고일 1998-12-31

[요지] 분양조건이 사업주에 한하여 분양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종업원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원용임대OO을 취득하여 종업원이 계속 거주한 경우 사업주의 OO이 아닌 종업원의 OO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97.5.15 청구인에게 한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71,273,27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9.3.31 취득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OOOOO, OOOOOO OOOO OOOO 대지권 112.73㎡ 및 건물 135.99㎡(이하 “쟁점OO”이라 한다)를 96.2.29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OO 양도당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 OOOOO OOOOO OOOO OOOOO 대지권 21㎡ 및 건물 44.52㎡(이하 “사원용 임대OO”이라 한다)를 93.1.16 취득하여 이건 심판청구일 현재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쟁점OO은 1세대1OO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쟁점OO 양도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5.15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71,273,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19 심사청구를 거쳐 97.9.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OO 양도당시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사원용 임대OO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에서 완구악세사리 제조업체인 OO실업(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을 위한 사원임대용으로 취득하였으나 이는 분양당시의 분양조건이 사업자에 한하여 분양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종업원을 위하여 OO실업 명의로 분양받은 것이지만 청구인은 종업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사업주로서 종업원(OOO)이 사원용 임대OO을 취득하도록 협조하여 준 것이며 사원용 임대OO을 실제로 OOO이 분양받아 사용·수익·관리한 것이므로 실제로는 종업원 OOO의 OO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소유 OO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더구나 사원용 임대OO의 등기부등본에도 특약사항으로 “이 OO은 임대OO건설촉진법 제10조 및 OOOO공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사원용 임대OO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6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등기되어 있는 것을 보아도 관리·사용·수익·처분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서 사원이 아닌 청구인이 거주도 할 수 없는 사원용임대OO을 청구인의 OO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단지 사원용임대OO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에만 착안하여 이를 청구인의 OO으로 본 것은 잘못인 것으로 쟁점OO의 양도는 1세대1OO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거주해 오던 쟁점OO의 양도일 현재 1세대 2OO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원용 임대OO이 청구인의 소유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사원용 임대OO을 93.1.16 취득하면서 자신이 경영해오던 OO실업(모조장신구 제조업: 개인사업자)의 종업원에 대한 사원용 장기임대OO 명목으로 청구외 OOOO공사로부터 분양받았으나 청구인이 영위해 온 사업을 95.6.3 폐업하고 그에 따라 청구인으로서는 종업원을 고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임대OO에 대하여 임대OO건설촉진법시행령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임차인에게 분양할 수가 있으나 이와 같은 사실을 이행한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은 사원용 임대OO을 근저당으로 하여 93.1.14 OOOO은행으로부터 채권최고액 16,800,000원을, 94.11.26 같은 은행으로부터 채권최고액 16,800,000원으로 하여 각각 대출받은 사실이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사원용 임대OO의 실질적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등기부상에도 청구인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사원용 임대OO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OO의 양도일 현재 1세대 2OO으로 보아 쟁점OO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OO 양도당시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사원용 임대OO이 청구인 소유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OO(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OO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OO’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OO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OO 양도당시 청구인 명의로 사원용 임대OO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쟁점OO은 1세대 1OO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그 사원용 임대OO은 명의상으로는 청구인 앞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취득시부터 실제로는 청구인이 경영하는 OO실업의 사원인 OOO이 취득하여 사용·수익·관리하여 온 것으로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쟁점OO은 1세대 1OO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OO을 89.3.31 취득하여 96.2.29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이 93.1.16 취득한 사원용 임대OO은 임대OO건설촉진법 제10조 및 OOOO공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사원용 임대OO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50년간 분양할 수 없다고 등기되어 있으며 98.2.13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84.7.15부터 94.7.1까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에서 OO실업(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이라는 상호로 오락용품 제조업을 경영하였음이 확인되고 그 후 사업장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 OOOOOOO OOOO에서 위 사업을 영위하다가 95.5.1부터 96.4.30까지 휴업을 한 후 96.6.30 폐업을 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휴업사실증명원(성남세무서장 발행) 및 폐업사실증명원(성남세무서장 발행)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OOO은 94년까지 OO실업에 근무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90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과 94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납세필증명서(성남세무서장 발행)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사원용 임대OO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하여 청구인 소유로 보았으나 사원용 임대OO은 사업자에게 분양하여 사원에게 임대하도록 되어 있어 등기상 소유명의보다는 실제 취득·사용·수익자가 누구인지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분양받은 사원용 임대OO은 당초 분양조건(사업주가 분양받아 사원에게 임대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청구인이 경영하는 OO실업의 사원인 청구외 OOO이 최초 입주하여 92.12.27부터 94.2.22까지 거주하다가 청구외 OOO의 종전 생활근거지인 강동구 OO동으로 이전하였음이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되고, 아파트 분양대금중 최초분양시 청구인 명의로 대출된 OO은행 장기융자금(5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12,000,000원을 제외한 분양대금 23,727천원은 청구외 OOO의 전세자금으로 납부하였다고 하고 있고, OOOO은행 장기융자금의 이자(월 3만원 정도)를 청구외 OOO의 직장과 주거지 인근인 OOOO은행 OO동과 OO동 및 OO동지점에 납부한 사실이 대출통장에 나타나고 있어 OOOO은행 장기대출금 이자를 청구외 OOO이 납부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청구외 OOO이 사원용 임대OO에서 강동구 OO동으로 거주를 이전한 후 사원용 임대OO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94.2.20~96.2.20)한 계약서를 보면 등기상 소유자인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함께 기재되어 있고 그 후 청구외 OOO에게 임대(96.5.12~98.5.12)한 계약서에는 임대인이 등기상 소유자인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임대인의 전화번호는 청구외 OOO의 전화번호(OOOOOOOO)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청구인은 등기상 소유명의자로서 형식적으로 임대인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임대권자는 청구외 OOO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사원용 임대아파트를 이 건 심리 결정전인 98.2.13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보면 청구인이 사용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사업주로서 사용인인 청구외 OOO이 사원용 임대OO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 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위의 사실을 모두어 보면 이 건 사원용 임대OO의 실지 취득·사용·수익자는 청구인이 경영하던 OO실업의 사원인 청구외 OOO으로 인정되고 사업주인 청구인의 소유OO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OO은 1세대 1OO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위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