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임야의 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2431 선고일 1998-02-03

[요지] 산림청의 사유림 매수단가에 의하여 쟁점임야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1994년O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임야의 가액을 평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외 OOO은 강원O 속초시 OO동 OOOOOO번지 소재 재단법인 OOOOO(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서 1992.1.8 강원O 양양군 현북면 O리 O OOOO외 9필지의 임야 356,727㎡(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청구법인에 출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1997.4.18 청구법인에게 1995년O분 증여세 114,559,3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6.12 심사청구를 거쳐 1997.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쟁점임야는 잣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임야로서 쟁점임야로부터 운용소득을 얻기 위하여는 20~3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3년내의 기간에는 운용소득이 발생되지 않으며, 쟁점임야를 수증받은 후 어린나무가꾸기 사업등 운용소득을 얻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O 의무사용기한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상속세법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지연제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만 부과하는 것이 합당하다.

2. 처분청은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1994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임야의 가액을 산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산림청에 매수의뢰하여 OOOOOO관리청 OOOOO관리소장이 회신한 공문에 의하면 쟁점임야에 대한 1995년O 산림청의 사유림 매수 ㎡당 단가가 240원이라고 회신하고 있는 바, 이 매수단가가 시가를 반영한 것이므로 이에 의하여 쟁점임야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출연받은 쟁점임야를 출연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음이 이사회회의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이란 그 재산을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운용소득을 당해 법인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사용의무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주무부장관의사용연장승인을 받아 사용의무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과세제외하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사용의무기한이 지난후 지연보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만 부과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임야를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거나 주무부장관의사용연장승인을 얻은 사실에 대하여는 증빙을 제시한 적이 없고, 다만 이사회 회의록상으로 쟁점임야에 식재된 입목의 종류가 잣나무이고 약 10년이 지난 후에 그 열매에 대한 소득이 발생될 것으로 논의가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출연된 쟁점임야를 의무사용기한 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임야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처분청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증여시점을 1995.1.8로 하여 1994년O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것은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한 관련규정에 합당한 평가방법이라 판단되는 반면, OOOOOO관리청 OOOOO관리소가 쟁점임야를 매수하고자 청구법인에게 제시한 단가(240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임야를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1)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임야의 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쟁점2)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에서「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피상속인 또는 그 친족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출연한 재산(단서 생략)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O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그 출연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단서생략).

1.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제3항에서세무서장은 제8조의 2 제3항 및 제4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을 누락시킨 자에 대하여는 그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의 7에서제8조의 2, 제9조, 제26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6항에서「법 제8조의 2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하 “직접 공익적 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하거나 당해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이하 “출연재산운용소득”이라 한다)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

2.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항에서「법 제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 제

2.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주민세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년O의 말일로부터 1년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3. 삭 제

4. 공익사업이 제2호에 규정된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 및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매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한 때 〔총리령에 의한 출연재산(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액〕 ×〔사업년O 개시일 현재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50%」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7항에서「법 제8조의 2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전부 사용함에 있어서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을 초과함을 요하는 사유

2. 제7항 제4호에 해당하게 되는 불가피한 사유」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령 제42조에서제3조의 2, 제5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법인은 1992.1.8 청구법인의 이사장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임야를 출연받았으나 쟁점임야는 어린 잣나무가 식재되어 있어 현재는 쟁점임야로부터 운용소득이 발생되지 않고 시업중에 있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 및 영림계획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 나) 상속세법에서는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조건부로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 일단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가 사후관리 결과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함) 또는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운용소득(법인세·주민세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50%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년O의 말일로부터 1년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출연재산운용소득을 매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출연재산 평가액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O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임야로부터 운용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인 강원O 교육감으로부터 승인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7.8.22자 강원O 교육감의 승인서는 청구법인의 수익사업 경영을 승인한 것이며, 수익사업 승인기간O 1993년 1월~2002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어 쟁점임야를 출연목적에 사용함에 있어서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을 초과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거나 출연재산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출연재산 평가액의 5%에 미달하게 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 라)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임야를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출연재산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O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유형재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출연받은 날(1992.1.8)로부터 3년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1995.1.8을 증여시점으로 보고 쟁점임야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증여당시 고시되어 있는 1994년O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공익법인 사후관리 결과 증여세 결정결의서 및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OOOOOO관리청 OOOOO관리소의 사유림 매수공문(양양 52610-1045, 1997.6.9)에 의하면 쟁점임야에 대한 1995년O 산림청의 사유림 매수 ㎡당 단가가 240원이므로 이에 의하여 쟁점임야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단가는 청구법인이 쟁점임야의 매수를 의뢰하자 OOOOOO관리청 OOOOO관리소장이 산림청의 사유림 매수단가를 회신한 것으로 실제 매매단가가 아니므로 이를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 다) 그렇다면 산림청의 사유림 매수단가에 의하여 쟁점임야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1994년O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임야의 가액을 평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