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명의신탁된 주식전체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증자납입대금 및 실권주로 인수된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보다 세액이 늘어나므로 과세처분은 적법
[요지] 명의신탁된 주식전체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증자납입대금 및 실권주로 인수된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보다 세액이 늘어나므로 과세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3.29 경기도 평택군 진위면 OO리 OOOOO OO공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시 청구인명의로 납입된 증자대금 29,000,000원(이하 “쟁점증자대금”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의 시누이인 청구외 OOO이 실권한 주식 1,400주를 취득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23,599,800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각각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1997.4.1 청구인에게 1994.3.29 증여분 증여세 11,849,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5.26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청구외 OOO의 실권에 따라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을 1,400주에서 928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로 경정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여 1997.9.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1993.12.31 개정) 제34조의 5 제1항에는 『제32조·제32조의 2·제33조·제34조·제34조의 2 내지 34조의 4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호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 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