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농지에 속한 건물 부속토지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2387 선고일 1998-02-04

[요지]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1.10.30 경기도 하남시 OOO동 OOOO 답 1,620㎡(이하 “쟁점농지 ①”이라 한다)를 父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같은 시 OO동 OOOOO 답 1,233㎡(이하 “쟁점농지 ②”라 한다)를 母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에 따라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고 5년이내에 쟁점농지 ① 지상의 축사 148.98㎡가 양도되었다 하여 그 부속토지 297㎡를, 쟁점농지 ② 지상의 신축된 건물 99.6㎡가 임대되었다 하여 그 부속토지 197㎡를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991년분 증여세 2건 7,280,280원 및 3,746,060원 계 11,026,340원을 1997.4.28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6.3 심사청구를 거쳐 1997.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농지 ①의 지상건물은 父로부터 증여받기 이전에 이미 축사로 건축되어져 현재까지 젖소 20여 마리를 사육해 오고 있으며 쟁점농지 ②의 지상에 건축한 창고는 청구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한 것이어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이후 5년이상 영농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농지 ① 지상의 축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농지를 증여받은 날인 1991.10.30부터 5년이내인 1994.12.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축사가 영농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쟁점농지 ② 지상에 건축한 창고 99.6㎡는 처분청이 현지확인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방과 창문이 있고 문 앞에 “임대 있음”이라는 글귀가 붙여져 있는 등 이 부근에 몇 년 전부터 이러한 주택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 건물을 영농목적에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에 속한 건물 부속토지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제1항은 『제67조의 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1986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등을 양수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증여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5 제2항은 『법 제67조의 7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2.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3.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법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등이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

4. 자경농민이 사망한 경우

5. 자경농민이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6.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마)목 및 (차)목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교환·분합 또는 대토의 경우

7.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농지 ① 지상의 축사 부속토지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1991.10.30 父로부터 증여받은 동 농지 지상의 축사를 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 5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없이 5년이내인 1994.12.26 청구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건축물대장상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농지 ① 지상의 축사를 청구외 OOO에게 증여한 이후 그 부속토지 지상에서 영농에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①을 증여받은후 5년이내에 축사 부속토지 지상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쟁점농지 ② 지상의 건축물 부속토지를 보면 청구인은 동 농지를 母로부터 증여받고 4년 1개월후인 1995.12.9 동 지상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1996.10.23 건물 99.6㎡를 신축하여 준공하였음이 경기도 하남시청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동 건축물 부속토지인 197㎡가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되는지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 담당자가 현지를 방문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근 일대의 주택들이 임대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건물 문 앞에 “임대 있음”이라는 글귀가 붙여져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이는 당초 청구인이 임대 목적을 위하여 동 건축물을 신축하였다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다. 둘째, 청구인 또한 동 농지 지상의 건물이 직접 영농을 위하여 건축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②를 증여받은후 5년이내에 그 건물 부속토지 지상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 ① 지상의 축사 부속토지 297㎡ 및 쟁점농지 ② 지상의 건물 부속토지 197㎡에 대하여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