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OO리 OOO 전 1,61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5.3.1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95.8.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를 1년이내의 단기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1.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22,829,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5 이의신청, 97.6.10 심사청구를 거쳐 97.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2.5.25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95.8.29 양도하였으므로 1년이내의 단기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5.3.17로 보아 1년미만 단기 양도에 해당된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일이 92.5.25이라고 주장하며 계약서, 영수증, 도시계획확인원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계약서는 전소유자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한 92.5.18 이전인 92.5.9에 이 건 매매계약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될 경우 매매예약가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이나 이 건의 경우 그러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위 계약서 및 영수증은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도시계획확인원도 청구인이 교부신청자일 뿐 쟁점토지의 취득자가 누구인지를 증명하여 주는 것은 아니고, 3년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시킬 특별한 사유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5.3.17로 보아 1년이내의 단기양도에 해당된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에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는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OOO는 92.3.26 경락을 원인으로 92.5.18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청구인은 95.3.17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6.1.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95.8.29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쟁점토지의 취득일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5.3.17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1년이내인 95.8.29 양도하였다고 보아 실지조사하여 취득가액을 18,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5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92.5.25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1년이내의 단기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영수증, 청구인이 92.5.14 양평군수로부터 발급받은 쟁점토지의 도시계획확인원 및 국토이용계획서 등을 증빙자료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매도인 청구외 OOO가 96.10.22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외 OOO는 95.3.17 쟁점토지를 18,000,000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있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을 보면, 청구인은 92.5.9 청구외 OOO와 쟁점토지를 20,000,000원에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92.5.25 잔금 1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청구외 OOO가 97.7.18 작성한 확인서에는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은 92.5.25임을 확인한다고 되어있다. 살피건대, 위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은 매수인 청구외 OOO가 당초 확인한 양도가액과 양도일자가 상이하고,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아니하여 그 진위여부가 불분명하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도시계획확인원 및 국토이용계획서는 청구인이 교부신청자임을 증명하고 있을 뿐이고, 청구외 OOO가 97.7.18 작성한 확인서도 당초 청구외 OOO가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을 번복한 것으로 이들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는 미흡하다 하겠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로부터 3년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할 만한 특별한 사유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92.5.25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5.3.17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 1년이내의 단기양도에 해당된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