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1.5.29 취득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대지 184.60㎡ 중 청구인 지분(1/2) 92.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5.6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 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97.3.11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25,757,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10 이의신청, 97.6.19 심사청구를 거쳐 97.9.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지만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그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을 한도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판례 92누 11886, 92.10.9 같은 뜻임)으로 이 건 양도차익이 실거래가액보다 많은데도 실거래가액을 한도로 하지 않고 곧 바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신고하지 않는 점을 들어 실지거래가액의 범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는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에게 조회만 하면 실거래가액의 진위를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에 있어서 양도차익은 실거래가액의 범위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신고하지 아니하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20,000,000원이므로 정부가 결정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을 초과하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00,000원에 매입하였다는 매수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89.8.28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쟁점토지를 13,000,000원에 매매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반면 91년 서초구청장이 검인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매매대금이 20,000,000원으로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은 당초 계약한 후 매수자로부터 7,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사실여부에 대하여는 매수자의 확인서외에는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가액을 한도로 하여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적용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 건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부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96.1.1 이후 양도소득세 결정분부터 적용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3호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를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다 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전시 법령에 의하면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과세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건 결정고지시까지도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였으므로 이 건 기준시가로 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된다.
(2) 청구인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지에 대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89.8.28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이 13,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매수인도 OOO외 1인으로 되어 있으나 91년 서초구청장이 검인한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20,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양수자도 OOO로 되어 있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은 매수자로부터 7,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 건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전시 법령에 의거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