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의정부세무서장이 OO공업주식회사가 체납한 96년 제1기분~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2,708,100원(96년 제1기 예정분 3,691,460원, 96년 제1기 확정분 대하여 97.4.3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포천군 가산면 OO리 OOOOO 소재 OO공업주식회사 (이하 “체납법인” 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주주명부상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 41,000주 중 8,000주(20%)를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96년 제1기 예정분 3,691,460원(본세 3,405,440원, 가산금 286,020원), 96년 제1기 확정분 15,689,340원(본세 13,548,690원, 가산금 2,140,650원), 96년 제2기 확정분 6,089,960원(본세5,607,710원, 가산금 482,250원), 97년 제1기 예정분 17,237,340원(본세 16,416,520원, 가산금 820,820원) 합계 42,708,100원을 체납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위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여 97.4.3 청구인을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28 심사청구를 거쳐 97.9.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처로서 92.3.5 체납법인 설립당시 상법상 설립요건인 발기인 7인을 갖추기 위하여 주주의 명의만 빌려주었고 주금을 납입하지도 않았으며, 회사의 경영이나 주주총회 등에 전혀 참여하지도 아니한 가정주부이며, 체납법인으로부터 급료나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는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과점주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유상증자시의 금융거래통장 및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체납법인 설립시 청구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출자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정관의 발기인란에도 청구인의 인감도장으로 날인한 점으로 볼 때,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체납법인은 92.3.5 법인설립후 94.6.18 최종증자시까지 그 출자비율은 대주주인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71%, 이사인 청구인이 20% 등 특수관계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94%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법인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이사로 등기되었으며,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대주주와 함께 거주하여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된 것)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93.12.31 신설)에서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94.12.31 대통령령 제14473호로 개정된 것)에서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0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2(93.12.31 신설)에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 등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에서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자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의 납부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이사로서 총 발행주식 41,000주 중 8,000주(20%)를 소유하고 있고, 체납법인의 대주주 OOO과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고 있음이 법인등기부등본,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주주명부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청구인이 20%, 대표이사 OOO이 71% 등 특수관계자들이 94%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청구인은 법인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대표이사 OOO의 처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청구인을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첫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에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 하여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및 귀속을 부인함으로써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과점주주의 주식의 소유정도 및 소유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의 행사여부와 법인의 경영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여부등 실질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다(헌재 93헌바 49, 97.6.26: 같은 뜻임). 둘째, 93.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97헌가 13, 98.5.28)는 『가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반되고, 다목과 라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과점주주중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즉,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는 소유하는 주식이 몇 주인지도 묻지 않고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여기에 생계를 함께 하는 자라 함은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동거하고 있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0호,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15...39). 따라서 위 “다목”은 과점주주 자신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점주주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와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의 범위와 한도조차 뚜렷하게 설정하지 아니한 채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과점주주들 간에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 조세평등주의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헌법 제11조 제1항, 제38조 및 제59조)에 위반되고 과점주주의 재산권(헌법 제23조 제1항)을 침해하게 된다』고 선고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라목”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인 임원의 범위를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이를 모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인 과점주주 모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발행 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는 행사하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한 채, 과세청의 자의로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를 지정하여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울 여지가 있다. 위 조항 “라”의 위임에 따라 만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2(임원의 정의)를 보면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임원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기만 하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에 상관없이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라목”이 과점주주의 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하거나 책임의 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헌법 제38조, 제59조)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셋째, 우리 심판소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국심 46830-1008, 98.8.12)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이 건 과세(97.3.31)당시 작성된 과세근거만을 회신(총무 46830-1357, 98.8.20)하고 있으며, 위 공문에 첨부된 국세청 소득자료 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또는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 총 발행주식의 20%를 소유하고 있고,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7중 1018, 98.8.4 합동회의: 같은 뜻임).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