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는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2331 선고일 1998-03-31

[요지] 청구인이 그의 조카 ○○○, □□□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다고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OO리 OOO 전 212㎡(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을 95.12.19 조카 OOO, OOO로부터 법원화해조서에 의해 소유권이전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증여세 13,413,400원을 97.1.16 고지결정하였으나 심사결정에 의하여 10,813,400원으로 감액경정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2이의신청, 97.6.2 심사청구를 거쳐 97.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형인 OOO의 소유였으나 62년 3월 청구인이 분가를 하면서 쟁점토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였고, 건축당시 형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사실상 증여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87년 형인 OOO이 중병을 얻어 사망하기 직전 조카들이 87.6.25 쟁점토지를 그들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그러나 형 사후에 분쟁의 소지를 없도록 하기 위해 별첨의 각서를 작성토록 하여 각자의 사실상 소유지분을 분명하게 하였던 것이었으며, 형님의 사망이후 조카들이 각서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95.12.19 법원 화해조서에 의하여 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하게 되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권은 87.6.25 청구인에게 있었으므로 87.6.25 OOO외1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청구인의 소유지분이 명의인에게 신탁된 것으로 법원의 화해조서에 의해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된 것은 증여가 아니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외 망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하라고 그의 아들 OOO, OOO에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각서가 작성될 87.7.4일 당시 전체 토지는 조카 OOO과 OOO의 소유였으므로 조카 소유의 쟁점토지가 95.12.19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87.6.25부터 청구인에게 있었으나 조카들인 OOO외 1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법원화해조서에 의해 95.12.19 청구인이 되찾은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1) 쟁점토지는 같은 리 OOO 전 3,375㎡(이하 “당초토지“라 한다)에서 95.12.19 분할된 토지이다. 그런데 당초토지는 87.8.1 사망한 청구인의 형 OOO 앞으로 이전등기되었다가 87.6.25 그의 아들 OOO, OOO에게 이전등기되어 이들이 소유하다가 95.12.19 3필지의 토지로 분할되어 이 중 2필지인 같은 리 OOOOO 전 331㎡와 같은 리 OOOOOO 전 158㎡는 위 OOO, OOO의 소유로 되고 쟁점토지는 청구인에게 이전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년에 청구인의 형 망 OOO으로부터 증여받았으나 이를 조카인 OOO,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95년에 신탁을 해지하여 환원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토지로 분할되기 전의 당초토지가 청구인의 형 OOO으로부터 그의 아들인 OOO, OOO에게 87.6.25 이전등기되었다가 95년에 이르러서 이들 2인으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된 사실과 쟁점토지가 95년에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되게 된 것이 87.7.4 이들 2인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증여하겠다는 각서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비추어 보면 위 OOO, OOO가 그의 아버지로부터 당초토지를 증여받아 소유하다가 이 중 일부인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그의 조카 OOO,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다고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