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그의 조카 ○○○, □□□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다고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그의 조카 ○○○, □□□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다고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OO리 OOO 전 212㎡(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을 95.12.19 조카 OOO, OOO로부터 법원화해조서에 의해 소유권이전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증여세 13,413,400원을 97.1.16 고지결정하였으나 심사결정에 의하여 10,813,400원으로 감액경정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2이의신청, 97.6.2 심사청구를 거쳐 97.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같은 리 OOO 전 3,375㎡(이하 “당초토지“라 한다)에서 95.12.19 분할된 토지이다. 그런데 당초토지는 87.8.1 사망한 청구인의 형 OOO 앞으로 이전등기되었다가 87.6.25 그의 아들 OOO, OOO에게 이전등기되어 이들이 소유하다가 95.12.19 3필지의 토지로 분할되어 이 중 2필지인 같은 리 OOOOO 전 331㎡와 같은 리 OOOOOO 전 158㎡는 위 OOO, OOO의 소유로 되고 쟁점토지는 청구인에게 이전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년에 청구인의 형 망 OOO으로부터 증여받았으나 이를 조카인 OOO,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95년에 신탁을 해지하여 환원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토지로 분할되기 전의 당초토지가 청구인의 형 OOO으로부터 그의 아들인 OOO, OOO에게 87.6.25 이전등기되었다가 95년에 이르러서 이들 2인으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된 사실과 쟁점토지가 95년에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되게 된 것이 87.7.4 이들 2인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증여하겠다는 각서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비추어 보면 위 OOO, OOO가 그의 아버지로부터 당초토지를 증여받아 소유하다가 이 중 일부인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그의 조카 OOO,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다고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