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2층의 사실상 용도와 이에 따라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임
건물 2층의 사실상 용도와 이에 따라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79.11.30 취득한 강원도 ○○○시 ○○○동 ○○○ 대지 102㎡의 지상에 1982.12.6 근린생활시설을 겸한 주택 240.375㎡(지하층 및 지상3층,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3.9.6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은 경우로 보아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1997.3.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5,579,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97.4.19 이의신청결정에 의하여 22,362,350원으로 감액되었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4.19 이의신청 및 1997.6.12 심사청구를 거쳐 1997.9.1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2층을 청구인의 주택으로 사용하던 중 쟁점건물(쟁점건물은 1993.9.6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양도되었다가 1993.11.23 청구외 ○○○에게 양도됨)을 매입한 청구외 ○○○이 1993.12월 2층 주택을 사무실로 개조하였다는 청구외 ○○○외 4인의 사실확인서 및 쟁점건물의 2층 거실등을 1993.12월 사무실로 개조하고 공사비 1,3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하는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를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1997.4.16 및 1997.4.18 작성하여 공증받은 것으로서 양도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증거력 있는 문서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2층이 공부상 내용과 달리 건물신축시부터 주택이었다고 주장하나, 건축법상 건축물이 완공되면 건축주의 신청에 의하여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현장확인을 거치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을 신뢰할 만한 다른 입증자료가 없는 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또한 청구인은 가족 구성원이 부부, 노모 및 학생(3명)인 청구인 가족 6인이 18평 규모의 3층(방 2개)에서 주거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2층까지 청구인의 주택으로 사용하였음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그런 개연성만으로 공부상의 점포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공부상 점포인 것을 사실상 주택이라고 주장하면서 인우보증인들의 사실확인서등 만을 제시할 뿐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다고 보아 주택부분(지하층 면적중 안분계산된 주택해당분 포함)에 대하여만 1세대 1주택 비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