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7-중-2317 선고일 1999.03.02

건물 2층의 사실상 용도와 이에 따라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1979.11.30 취득한 강원도 ○○○시 ○○○동 ○○○ 대지 102㎡의 지상에 1982.12.6 근린생활시설을 겸한 주택 240.375㎡(지하층 및 지상3층,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3.9.6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은 경우로 보아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1997.3.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5,579,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97.4.19 이의신청결정에 의하여 22,362,350원으로 감액되었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4.19 이의신청 및 1997.6.12 심사청구를 거쳐 1997.9.1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의 2층은 공부상 점포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공증인의 인증서 및 인근주민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 해당되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2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공증인의 인증서 및 ○○○시 ○○○동 통장인 청구외 ○○○외 2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1997.4.16일과 1997.4.18일 및 1997.5.29일 공증 및 작성한 문서로서 양도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증거능력 있는 문서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그외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쟁점건물의 2층을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매수자가 인수하여 이를 개조하여 사무실로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회통념 내지 일반적인 관행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쟁점건물의 3층 주택에 청구인이 거주한 경우 2층 주택은 임대(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시 1995.12.31일 이전에 양도한 이 건의 경우에는 기타 건물로 판정함)하였는지 등이 불분명한 바,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2층에 대하여 공부상의 용도인 점포로 보아 1세대 1주택을 판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건물 2층의 사실상 용도와 이에 따라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1982.12.6 신축·준공되었고 그 층별용도는 다음 표와 같고, 처분청의 과세자료를 보면 공부내용에 따라 지하층 내지 지상2층은 점포로 지상3층은 주택이라 하여 주택의 면적(59.50㎡)이 주택이외의 점포면적보다 작으므로 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가 1997.4.19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지하층은 사실상 창고 및 보일러실임을 인정하고 이를 주택과 점포로 안분계산하여 당초 고지세액을 감액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층 별 면적(240.375㎡) 용 도 공 부 내 용 실제사용(청구주장) 지 하 층 61.875㎡ 점 포 창고 및 보일러실 1 층 59.50㎡ 〃 점 포 2 층 59.50㎡ 〃 주 택 3 층 59.50㎡ 주 택 〃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상2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의 용도(지하층은 창고 및 보일러실, 1층은 점포, 3층은 주택)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나, 쟁점건물의 2층은 공부내용과 달리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2층을 청구인의 주택으로 사용하던 중 쟁점건물(쟁점건물은 1993.9.6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양도되었다가 1993.11.23 청구외 ○○○에게 양도됨)을 매입한 청구외 ○○○이 1993.12월 2층 주택을 사무실로 개조하였다는 청구외 ○○○외 4인의 사실확인서 및 쟁점건물의 2층 거실등을 1993.12월 사무실로 개조하고 공사비 1,3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하는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를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1997.4.16 및 1997.4.18 작성하여 공증받은 것으로서 양도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증거력 있는 문서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2층이 공부상 내용과 달리 건물신축시부터 주택이었다고 주장하나, 건축법상 건축물이 완공되면 건축주의 신청에 의하여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현장확인을 거치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을 신뢰할 만한 다른 입증자료가 없는 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또한 청구인은 가족 구성원이 부부, 노모 및 학생(3명)인 청구인 가족 6인이 18평 규모의 3층(방 2개)에서 주거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2층까지 청구인의 주택으로 사용하였음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그런 개연성만으로 공부상의 점포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공부상 점포인 것을 사실상 주택이라고 주장하면서 인우보증인들의 사실확인서등 만을 제시할 뿐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다고 보아 주택부분(지하층 면적중 안분계산된 주택해당분 포함)에 대하여만 1세대 1주택 비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