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2316 선고일 1998-01-20

[요지] 쟁점토지를 양도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6광306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OO리 O OO 『임야』 48,096㎡(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지적복구에 따라 85.6.7 소유권보존하였고, 위 쟁점임야의 소유권을 95.8.5 매매를 원인으로 95.8.31 청구외 OOO에게 이전하였으며, 96.5.29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97.3.7 쟁점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자진 신고한 내용중 취득시 기준시가 적용 등의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정정하여, 쟁점임야의 취득 및 양도가액 산정시 올바른 기준시가를 적용함으로써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334,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12 심사청구를 거쳐 97.9.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취득 및 양도가액을 증빙하는 금융자료 등의 세부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밝힌 바 있는 이 건의 경우에는 실지로 매입거래가액을 제시할 수 없는 여건의 토지이므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 쟁점임야의 양도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매매일이 서로 상이한 것은 매도·매수자간에 계약서를 일단 작성하고 쌍방의 형편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게 됨으로써 날짜가 상이하게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청구인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만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작성된 사문서로서, 그 계약내용에는 잔금을 92.9.12 중개업자 입회하에 지불한다고 되어 있으나 쟁점임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매매원인일을 95.8.5로 하여 95.8.31 소유권이전 하였음을 볼 때 신빙성 있는 증빙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이 건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95년 양도 당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 당시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부칙(법률 제4803호 94.12.22) 제8조에서 “법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7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고, 같은법 제100조 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92.8.12 청구외 OOO에게 총 매매대금 9,000,000원, 계약금 1,000,000원, 잔금은 92.9.12 지불하기로 하고 청구외 OOO을 입회인으로 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임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73.2.20 지적복구된 쟁점임야를 미등기상태로 소유하여 오다가, 85.6.7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85.4.16: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이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올바르게 등기할 수 있도록 조치)에 의하여 소유권보존 등기하였고, 95.8.31 청구외 OOO에게 95.8.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임야의 취득 및 양도시 신고가액과 기준시가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금액단위: 원) 기준시가(A) 신고가액(B) B/A 비고·취 득·양 도 1,010,016 15,486,912 5,900,777 15,486,912 5.84 1.00·처분청은 관련법규에 의하여 77.1.1 취득의제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계산·청구인은 81년을 취득시기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를 계산하여 신고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금융자료등은 시일경과 등을 사유로 미제출하였다.

(5)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임야의 취득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취득시의 기준시가는 81.8.26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5,900,777원으로 신고하였는바, 이는 관련법령에 의한 취득의제 시점인 1977.1.1 당시 기준시가 1,010,016원의 584%에 이르는 높은 가액이고, 한편 쟁점임야의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92.9.12을 잔금지급일로 하는 매매계약서와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임야 등기부에는 95.8.31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양도대금을 수수한 금융자료 등 계약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매매계약서와 확인서 등이 객관적으로 신뢰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같은뜻: 국심 96광3060, 96.11.26).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