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 OOOO 대지 565.3㎡, 동 지상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315.8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8.9.28 취득하여 1994.6.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시 청구인이 경기도 남양주시 OO동 OOOOO 농가주택(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다하여 1세대 1주택규정을 배제하고 19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7,230,340원을 1997.5.1 공시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7.8 심사청구를 거쳐 1997.9.9 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외 주택은 농가주택으로 1987.8 청구인등 3인이 공동으로 구입하였으나 이미 주택으로서 사용할 수 없는 형체만 남아 있었으며 이것마저 1992년 풍상에 못이겨 완전히 없어지고 말았으며 이후 청구인은 노후생활을 위하여 동 토지위에 주택을 건축하고자 1994.11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1995.2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동 지역은 개발제한지역으로서 기존건물이 있고 거주년한이 3년이상인 거주자만 개축이 가능하다 하여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쟁점외 주택을 주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외 주택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공부상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이후 1995.2.27 청구인이 처인 OOO와 함께 쟁점외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외 주택이 실제 멸실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이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같은항 제2호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쟁점주택 양도시 청구인이 쟁점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여 1세대 1주택규정을 배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첫째, 쟁점외 주택은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등 공부상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따라 청구인은 처인 OOO와 함께 동 주택으로 1995.2.27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둘째, 쟁점외 주택이 소재한 경기도 남양주시 OO동장 및 통장·반장등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동 주택에는 주택의 잔해 또는 일부 형체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쟁점외 주택은 이축권등 상당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개발제한구역내의 주택으로서 이를 같은 상황의 일반주택과 비교하는 것은 형평상 맞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넷째, 청구인도 쟁점외 주택의 구입 목적이 향후 이곳에서 건축허가등을 받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위와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시 쟁점외 주택을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다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