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건축조합은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은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당해 재건축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매소득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재건축조합은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은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당해 재건축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매소득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합소득세 416,776,000원(청구인별 고지세액은 별지2와 같다)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 OOO외 15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하며, 청구인들 현황은 별지1과 같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외 2필지상에 있던 연립주택에 거주하던 자들로서 기존주택이 노후하여 이를 철거하고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1991년 OOOO재건축조합을 설립하고 1992.3.2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청구외 ㈜OOOO건축(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18평형 아파트 24세대와 상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및 25.78평 아파트 24세대를 청구외법인이 책임지고 건축하여 25.78평 아파트 24세대는 조합원 지분으로 각 1세대씩 무상공급하고 쟁점부동산은 청구외법인이 분양등으로 환가하여 건축비로 충당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신축한 다음 1994년 11월 계약내용대로 25.78평 아파트를 각 1세대씩 무상공급받았고, 쟁점부동산중 1994년도 분양분에 대하여는 OOOO재건축조합을 사업자로 하여 1995.5.31 실지조사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하면서 수입금액 과소신고금액과 매출원가 과다계상액을 적출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다음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출자지분 비율대로 소득금액을 배분하여 1997.3.16 청구인들에게 19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16,776,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청구인별 고지세액은 별지2와 같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7.5.15 심사청구를 거쳐 1997.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등 24인은 토지를 출자하고 그에 대응하는 아파트 1세대씩을 취득하였을 뿐 결코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상가를 매도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매도는 청구인들이 아닌 청구외법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는 있을 지언정 청구인들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이 아닌 청구인들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또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주체가 청구외법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청구외법인 이외에 이 사건 아파트, 상가 등을 건설함에 있어서 청구인등을 위하여 모든 업무를 수행한 주체는 청구인등 24인이 결성한 “OOOO재건축조합”이므로 위 조합이 소득세법상의 거주자로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위 조합의 구성원에 속하는 청구인등이 공동사업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주택조합이 아닌 청구인들 각자에게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청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도 토지의 취득원가를 조합결성시점(1992)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등이 당초 토지를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원가를 계산한 것은 위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전면개정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에서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매도는 청구외법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 청구인들은 OO동 OOOO재건축조합을 사업자로 하고 업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1993.6.14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OOO-OO-OOOOO)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고, (나) OO동 OOOO재건축조합을 사업자로 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다) 쟁점부동산은 OOOO재건축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건축허가 및 매매계약도 OOOO 재건축조합 명의로 행하여졌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실들과 재건축조합의 거래형태가 조합원들이 토지등을 출자하여 아파트 및 상가등을 건축한 후 개발이익으로 조합원들이 종전보다 넓은 평수의 아파트 1세대씩을 무상으로 공급받고 나머지는 건축비 등에 충당하는 형태임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쟁점부동산의 매도가 청구외법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건축비를 회수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외법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1)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서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법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6조 제2항에서는부동산소득·사업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주장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OO동 OOOO 재건축조합을 사업자로 하고 OOO를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도급계약 체결등을 행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조합원들이 25.78평 아파트 1세대씩을 무상으로 공급받았다 하여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진 것으로 보고 조합원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주택조합규약”을 보면, 제19조에서 『1. 사업의 시행은 구역내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를 현물로 출자하고 건설부지정 주택건설업자를 선정하여 시행한다. 2.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건설업자가 부담한다. 3. 건설업자는 조합원의 24세대(전용면적 25.7평 및 필요공유면적)를 제외한 나머지 건축분을 분양, 임대, 매매하여 사업비 및 이익금을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4조에서 『조합이 본 규약에서 정한 사업을 완료하여 정산을 종결한 후에는 민법 제94조(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의 절차에 의하여 해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것만으로는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처분청 또한 쟁점부동산의 매매에서 발생한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다고 볼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보아 OO동 OOOO재건축조합은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은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당해 재건축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매소득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국심 94서 1147, ‘94.12.19 같은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