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9.9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O리 OOOOO 하천 1,9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5.3.30 한국토지개발공사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한 후 96.5.31 공공사업용토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를 일부감면신청하고 양도소득세 7,305,63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7.1.3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면제부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12,972,2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9,945,200원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5 심사청구를 거쳐 97.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등기부상 지목이 하천이나 실제용도는 전(田)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자경농지에 해당되므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이 전(田)인 것은 용인군 수지읍장의 공문에 의해 확인이 되나 농어촌특별세는 쟁점토지의 양도자가 자경농민이어야 비과세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72.1.1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 소재지가 아닌 서울특별시에서 벽돌 및 블록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등을 영위하여 온 사실이 소득자료현황에 의해 확인되는 반면, 자경에 대한 일체의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자경농지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 감면부분에 대하여 농어촌 특별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에서 『농어민(양축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는 『법 제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항 제1호에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자경한 토지(8년 이상 자경 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제1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제1호.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제1호.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읍·면안의 지역. 제2호.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제3호.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하천이나 실제토지의 이용상황은 전(田)임을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기도 용인군 수지읍장이 공문(총무 OOOOOOOOO, 96.5.29)으로 확인하고 있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임을 알 수 있고, 이 건 관련법령의 규정을 모아 보면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경농민이 직접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여야 함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농민인지와 쟁점 토지가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포함)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심리자료인 개인별 총사업내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89.9.19) 이전인 79.4.1부터 쟁점토지의 양도일(95.3.30)이후인 95.9.30까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에서 OO사(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과 72.1.1부터 96.7월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 OOOOO에서 부동산임대업(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후 89.10.7 거주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OOOO OOOOOO로 이전하여 거주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자경농민으로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경관련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 들이기 어렵다. 또한 쟁점토지의 이용현황에 대해 용인군 수지읍장이 전(田)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하나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세과세사실을 청구인이 별도로 입증하고 있지 않으므로 쟁점토지가 농지세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부분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