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금액이 당시 대표이사인 ○○에게 귀속되었다고 하여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2282 선고일 1998-07-23

[요지] 사외유출된 법인의 임대수입금액 누락액을 대표이사 개인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외 1필지에 소재한 호텔 및 부대시설의 건물 중 청구외 OOO·OOO에게 임대하고 이들이 나이트클럽으로 운영한 “OOOO나이트클럽”(이하 “나이트클럽”이라 한다)의 임대수입금액 중 220백만원(월 10백만원×22개월로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94.3월부터 95.12월 사이에 신고누락한 사실이 처분청에 의하여 조사되었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동 금액이 당시 대표이사인 O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를 동인의 근로소득으로 하여 97.1.16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94년분 갑종근로소득세 42,010,200원, 95년분 갑종근로소득세 50,738,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6 이의신청과 97.6.11 심사청구를 거쳐 97.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OOO와 나이트클럽을 93.3.1 임대보증금 500백만원과 월 임대료 10백만원(임대기간 3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95.4.15에는 추가공간(20평)을 임대보증금 100백만원과 월 임대료 1백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쟁점금액은 나이트클럽의 임차인인 OOO·OOO가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이사장으로 있던 청구외 OO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이라 한다)에 기부한 금액으로 청구법인이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수입금액누락 하였다 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이 대표이사에 귀속되었다고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OOO가 94.2.15 작성한 나이트클럽의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인정되며, 나이트클럽의 임차인인 OOO·OOO가 복지재단에 기부한 금액을 청구법인이 복지재단에 기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기부금과 쟁점금액은 별개이다. 한편, 현 대표이사인 OOO는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할 당시에 대표이사였던 OOO의 처로서 OOO은 청구법인의 주식 45%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상 경영지배자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근로의 대가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서 O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상여)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소득세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갑종근로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금액이 당시 대표이사인 OOO에게 귀속되었다고 하여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금액 누락당시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갑종근로소득으로 하고, 근로소득의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제1호에서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금액을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나이트클럽의 월 임대료가 10백만원이므로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이 제출하는 조사복명서와 청구법인과 나이트클럽의 임차인인 청구외 OOO·OOO가 94.2.15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보면 나이트클럽의 임대보증금은 500백만원이고 월 임대료는 20백만원으로서 청구법인이 94.3월부터 95.12월까지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하였음이 인정된다. 청구법인은 임차인인 OOO·OOO가 당시의 대표이사 OOO이 운영하는 복지재단에 기부한 바 있는데 동 기부금이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임차인이 복지재단에 기부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이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97.2.10자 복지재단 이사장 OOO의 확인서 및 복지재단의 기부금 원장만으로 임차인이 복지재단에 기부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라고 하는 지위에서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대표이사 자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면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다고 할 것(대법원 97누8748, 97.12.26 참고, 이 건은 OOO이 대표이사로 있던 청구외 OOOO주식회사가 신고누락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처분청이 대표이사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하여 갑종근로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임)이므로 처분청이 이러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 라. 결 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