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및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1.4.30 사망한 OOO의 상속인들로서 상속개시후인 91.10.30 상속세 신고과세표준을 545,101,470원으로 하여 상속세 자진신고 및 연부연납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미달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27,754,714원과 미납부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34,127,289원을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97.1.15 청구인들에게 91년분 상속세 211,819,370원(심사결정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는 26,641,358원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32,605,889원으로 감액되어 고지세액이 209,184,620원으로 되었음)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2.18 이의신청과 97.5.16 심사청구를 거쳐 97.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상속세 신고당시의 상황에 따라 평가한 신고과세표준과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을 비교하여 미달신고비율을 계산하고 그 미달신고비율에 의하여 가산세를 계산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적법하게 평가하여 신고한 상속재산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 OOOO 임야 2,115.7㎡ 및 같은동 O OO 임야 5,83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개별공시지가가 신고후인 96.9.30자로 변경됨에 따라 평가액이 397,520,000원에서 79,504,000원으로 변경되었는데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감액된 평가액 318,016,000원을 각각 신고과세표준과 결정과세표준에서 차감계산함으로써 청구인들이 당초신고한 과세표준비율 53.80%가 32.66%로 하향되어 청구인들이 적법하게 신고한 부분까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정정으로 평가감액된 가액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97.1.15 이 건 상속세 경정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대상이 되는 미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결정세액 153,937,374원에서 자진납부세액 4,000,000원과 연부연납신청금액 93,712,310원 중 37,513,077원만을 차감하여 계산하였는데 이와 같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계산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계산일뿐 아니라 처분청이 허가한 행정행위에도 반하는 처분으로서 납세자에게 가산세와 연부연납에 따른 이자를 이중으로 부담시키는 처분이므로 당초신고한 연부연납세액 93,712,310원을 차감하여 미납부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미달신고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결정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신고재산의 과세표준금액을 처분청의 상속세결정결의서 부표인 세액공제 및 가산세 검토조서상의 ⑭번란의 신고재산의 과표금액인 640,709,519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신고과세표준을 245,864,470원으로 한 것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액이 감액됨에 따른 것이므로 감액되기 전의 신고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미달신고금액을 계산할 수는 없다. (2). 청구인들이 당초 연부연납신청한 93,712,310원은 당초 과세표준신고금액에서 평가감액된 금액을 감안하지 아니한 금액이므로 처분청이 공제되는 연부연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고과세표준에서 평가감액된 금액을 차감한 245,864,470원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을 재계산한 다음 기납부세액을 제외한 금액인 42,584,407원을 연부연납세액으로 하여 미납부세액을 계산한 방법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재산의 가액이 감액되어 결정된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대상이 되는 미달신고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액된 금액을 신고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지 또는 감액된 금액을 제외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와 (2).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대상이 되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서 제외되는 연부연납세액을 청구인이 신청한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연부연납신청한 금액에서 평가감액된 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이 건 91.4.30 상속개시 당시 적용되던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법 제26조 제2항은 세무서장은 법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2.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법 제20조의 2 제2항은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제1항의 신고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 (제1호와 제2호 및 제4호는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과세내용을 본다. (가). 청구인들은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상속개시 당시의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397,520,000원을 다른 상속재산의 평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545,101,470원으로 하고 이에 따른 납부할 세액 97,712,310원 중 4,000,000원은 납부하고 나머지 93,712,310원은 연부연납신청을 하였음이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상속세 신고서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그런데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 후인 96.9.30자로 397,520,000원에서 79,504,000원으로 318,016,000원이 감액된 사실과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을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이 밝혀지자,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79,504,000원으로 하고 신고누락한 상속재산의 가액 468,139,460원을 가산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695,224,930원으로 하는 경정결정을 하였음이 처분청의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전시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상속세 신고가 있는 경우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상속세이다.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상속세신고시의 상속재산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그 후에 감액되었으며 이 감액된 가액으로 상속세가 결정된 경우일지라도 청구인들은 신고하여야 할 상속재산가액 449,360,460원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전시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금액이다. 그러하다면 청구인들이 당초신고한 금액을 감안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미달신고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와는 관련없는 주장이라 하겠다. (3).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은 상속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28조는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연부연납을 허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세무서장이 이를 허가하여 하였다면 연부연납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납부기한은 연부연납의 허가에 의하여 정하여 질 것이므로 당초의 상속세가 고지될 당시에 연부연납세액이 포함되어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가 송달되었을지라도 동 연부연납이 허가된 세액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상속세신고기한 내에 신청한 연부연납세액이 93,712,310원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인 미달납부한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연부연납신청한 위 93,712,310원은 쟁점토지의 상속개시당시의 공시지가가 감액되기 전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이 감액되어 상속세가 결정되기 전의 연부연납세액이다.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이 감액되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감액되었다면 이와 관련하여 당초 상속세 신고시 청구인들이 신청한 연부연납세액 또한 감액되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신청한 연부연납세액 중 쟁점토지의 평가감액에 상당한 세액을 연부연납세액에서 제외하여 청구인들의 미달납부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청 구 인 내 역 상속인 주 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OOO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OO OOOO 자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 OOOOO OOOO OOOO 배우자 OOO “ 자 OOO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 OOO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 OOO 서울특별시 OO구 OO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