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2264 선고일 1997-12-01

[요지]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OO동 OOOOOO OOOOO OO OOOO 대지 66.08㎡ 및 지상 아파트건물 6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4.19 취득하여 91.6.3 양도하고 이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주택외에 충청남도 당진군 대호지면 OO리 OO 소재 주택 116㎡(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97.3.3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686,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세액계산의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경정하여 97.3.27 위 같은 기간분 양도소득세 15,947,230원(합계 26,633,990원)을 추가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19 심사청구를 거쳐 97.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외주택은 63.12.20 OO김씨 OO공파에서 취득하여 종중재산인 祭室로 사용하던 것인데 청구인이 속한 OO김씨 OO공파에 祭室이 없어 75.2.10 취득하여 편의상 이를 종손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쟁점외주택은 청구인소유가 아니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이 종중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인우보증외에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빙이 없으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쟁점주택외에 공부상 청구인명의로 된 쟁점외주택이 있다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주택의 양도당시(91.6.3)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이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령에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그 사용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소득세법기본통칙 1-2-28...5).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외주택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쟁점외주택은 주택 87㎡와 부속건물 29㎡로 표기되어 있고, 청구인은 75.2.10 청구외 OOO외 4인으로부터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으며, 쟁점외주택 소재지인 충청남도 당진군 대호지면장이 96.12.12 발급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6.6.24 건물분 재산세 및 교육세 5,380원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사실관계가 위와 같은 반면,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의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OO김씨 OO공파 종중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인근 주민 또는 위 종중의 구성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연명의 확인서 및 경위서등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서류만 제시하고 있는 바, 75.2.10 위 종중이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쟁점외주택이 청구인소유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