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OO동 OOOOOO OOOOO OO OOOO 대지 66.08㎡ 및 지상 아파트건물 6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4.19 취득하여 91.6.3 양도하고 이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주택외에 충청남도 당진군 대호지면 OO리 OO 소재 주택 116㎡(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97.3.3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686,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세액계산의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경정하여 97.3.27 위 같은 기간분 양도소득세 15,947,230원(합계 26,633,990원)을 추가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19 심사청구를 거쳐 97.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외주택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쟁점외주택은 주택 87㎡와 부속건물 29㎡로 표기되어 있고, 청구인은 75.2.10 청구외 OOO외 4인으로부터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으며, 쟁점외주택 소재지인 충청남도 당진군 대호지면장이 96.12.12 발급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6.6.24 건물분 재산세 및 교육세 5,380원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사실관계가 위와 같은 반면,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의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OO김씨 OO공파 종중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인근 주민 또는 위 종중의 구성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연명의 확인서 및 경위서등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서류만 제시하고 있는 바, 75.2.10 위 종중이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쟁점외주택이 청구인소유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