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고지서를 송달 받은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요지] 납세고지서를 송달 받은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에서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