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6,000,000원에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아니한 채 86,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2250 선고일 1997-11-14

[요지]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외 OOO 명의로 된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OO리 OO 임야 88,9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1991.12.27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되었는 바, 처분청에서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체결된 계약서 및 거래대금 수불관련 영수증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6,000,000원을 주고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86,000,000원을 받고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위 금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19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1,971,980원을 1997.4.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5.26 심사청구를 거쳐 1997.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를 당초 소유자인 OOO으로부터 청구외 OOO이 6,000,000원을 주고 매입하였고, 위 OOO이 이웃에 살고 있는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팔아달라고 요청을 해와 청구인이 청구외 OOO를 소개하여 OOO가 쟁점토지를 구입하였다가 OOO가 이를 다시 청구외 OOO에게 86,0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으며, 다만 청구인은 OOO와 최종매수자인 OOO과의 전매계약시 매도인란에 청구인 성명을 기재하여야만 계약을 체결한다고 OOO이 주장하여 계약서에 청구인 성명을 기명날인한 것이고, 쟁점토지 매매대금 또한 OOO로부터 받아서 OOO에게 전달하고 OOO에게 받은 대금은 OOO에게 전달하였는 바, 이와 같이 쟁점토지 전매과정에서 중개인 역할밖에 한 일이 없는 청구인을 미등기전매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원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매수자는 청구외 OOO이나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등 쟁점토지의 매매관련 증빙에서 청구인이 원소유자 OOO을 대신하여 청구외 OOO을 매수자로 하고, 매매대금을 86,000,000원으로 하여 쟁점토지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수자인 OOO은 1991.10.4 계약금 8,300,000원, 1991.10.16 중도금으로 청구인의 처 OOO명의 예금통장에 19,000,000원과 1991.11.12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13,000,000원을 입금시켰고, 1991.12.28 잔금으로 21,000,000원을 청구인이 직접 받고 영수증을 교부한 사실이 각종 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총 매매대금 86,000,000원중 61,300,000원에 대한 금융자료가 밝혀진 것이고, 쟁점토지의 원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자 OOO가 작성하여 제출한 진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을 대리하여 쟁점토지를 86,000,000원에 매매하였고 원소유자인 OOO에게는 매수대금으로 6,000,000원을 지급하여 80,000,000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원소유자인 OOO으로부터 6,000,000원에 취득하여 86,000,000원을 받고 미등기양도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6,000,000원에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아니한 채 86,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1991년도 시행된 소득세법(법률 제4281호)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을 종합해 보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이라 하고,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당초 청구외 OOO 명의였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1991.12.27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다.

(2) 위 OOO에게 쟁점토지 양도관련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 OOO의 딸 청구외 OOO가 1997.1.29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진정서에는 “OOO은 쟁점토지 매매당시 나이가 75세이며, 교육을 받지 못한 관계로 글을 해독하지 못하여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른체 쟁점토지를 6,0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고, 청구인등에게 등기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여러통 떼어주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쟁점토지 최종매수자인 OOO이 쟁점토지를 매수할 당시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서(1991.10.4 작성)에는 쟁점토지의 총 매매대금은 86,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매도인란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OOOOOO-OOOOOOO)와 청구인 성명을 기재하고 무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매수인란에는 OOO의 성명을 기재하고 OOO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4)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1991.10.4 쟁점토지 매매대금중 계약금 8,300,000원을 수령하고 OOO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 준 사실, 1991.10.16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명의 통장으로 19,000,000원, 1991.11.12 청구인명의 통장으로 13,000,000원을 OOO으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받은 사실, 1991.12.28 잔금 21,000,000원을 받고 OOO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준 사실등이 영수증 사본 및 무통장입금증등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및 OOO등이 미등기전매하였고 청구인은 미등기전매의 일부과정에서 중개인 역할만 하였으므로 청구인을 미등기전매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쟁점토지의 당초 소유자인 OOO의 딸 OOO가 쟁점토지를 6,000,000원을 받고 양도하면서 OOO의 인감증명서를 청구인에게 여러통 떼어줬다고 진술하고 있고, 둘째, 쟁점토지 최종매수자인 OOO과 청구인간에 쟁점토지를 86,000,000원 양·수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거래대금중 상당부분을 OOO이 청구인 및 청구인의 妻명의 통장에 무통장 입금시켰으며, 계약금 및 잔금영수증을 청구인 명의로 발행한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당초 소유자인 OOO으로부터 6,000,000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채 OOO에게 86,000,000원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이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OOO에게 미등기전매하고, OOO는 다시 이를 OOO에게 미등기전매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