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2249 선고일 1998-01-08

[요지]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 2. 3 강원도 삼척시 OO동 OO 대지 1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동생인 OOO로부터 1993. 2. 2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데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1997. 6.14 청구인에게 1993. 2. 3 증여분 증여세 7,OO7,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6.27 심사청구를 거쳐 1997.9.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강원도 삼척시 OO동에서 쟁점토지를 경작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살아오던중 청구인의 아버지가 첩을 두게 되어 청구인의 어머니는 원하지 않는 생이별을 하고 청구인의 계모는 청구인의 이복동생인 OOO를 낳고 청구인의 어머니가 모르게 호적에 입적시키고 살게 되었다. 그러던중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였고 청구인의 아버지는 투병생활을 하였으며 무학자인 청구인의 아버지는 의사능력이 분명하지 못하였고, 이 때 군입대전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와 경작하였던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계모가 청구인의 이복동생(당시 12세)의 명의로 매매를 가장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그 당시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주는 청구인의 아버지였으나 청구인의 아버지는 글을 몰랐기 때문에 전소유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오래전부터 농사를 계속 지어오면서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하였으나 등기이전같은 법적인 절차는 모르고 쟁점토지의 등기권리증만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청구인의 계모가 알고 투병중인 청구인의 아버지가 모르게 쟁점토지를 전소유주로부터 매매형식을 빌려 청구인의 이복동생인 OOO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당시 청구인은 군복무중이었고 청구인의 어머니는 별거상태였으므로 누구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청구인이 군복무후 귀가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상속권을 원상회복시켜 줄 것을 요구하여 1979년 8월 약정서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처분결정을 거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었다. 이는 비록 형식이 다를지라도 부친의 재산을 장남으로서 당연히 상속받은 행위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를 상속세로 재결정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의 동생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의 일부로서 받은 것이므로 증여세를 취소하고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이복동생인 청구외 OOO가 1962. 7.18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3. 2. 3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의 아버지는 1974.12.23 사망하였고, 청구인의 이복동생인 청구외 OOO는 청구인의 아버지가 사망하기 이전인 1962. 7.18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 일반부동산등기에 공신력은 부여되지 아니하였으나 형식상 적식의 등기가 국가의 공부인 등기부상에 등재된 이상 이는 특별한 반대해석을 가할 사유가 없는 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한 것이라고 추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아버지가 사망하기전에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고,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0.12.31 개정) 제29조의2 제1항에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62. 8.23 청구인의 동생인 OOO에게 1962.7.1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고, 1993. 2. 3 청구인에게 1993. 2. 2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는 1974.12.23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상속재산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1979. 8.11자 토지거래계약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OOOOOOOOOO, 1995. 7.26)의 판결문 등 증빙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토지거래계약서에 의하면, 분할되기 이전의 쟁점토지 지번상의 토지(계약당시 495.8평)에 대하여 매도자를 청구인의 동생 OOO로, 매수인을 청구인으로 하고, 청구인의 동생 “OOO는 계약일에 계약서의 날인을 도로변에 장변으로 인접하여 직사각형의 브럭토지 70평의 대금 전액을 인수한 영수로 가름한다”고 되어 있고, 위 판결문에 의하면, 위 토지거래계약서에 의하여 1993. 2. 3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위 토지거래계약서에 의한 소유권이전약정은 민법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위 토지거래계약서상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70평중 쟁점토지(45평)를 제외한 82.6㎡(25평)를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판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은 증여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또한 등기부상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바, 설사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청구인의 동생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사실상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의 동생에게 증여한 재산이 되므로 청구인이 상속받을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