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2245 선고일 1997-11-14

[요지]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소재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이동상황을 조사한 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OOO이 1993.2.5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외법인의 주식 25,000주(이하 “쟁점주식①”이라 한다)와 1994.1.20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외법인의 주식 11,875주(이하 “쟁점주식②”라하고, 쟁점주식①과 쟁점주식②를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적출하여 1997.6.7 청구인에게 1993.2.5자 증여분 증여세 186,585,000원 및 1994.1.20자 증여분 증여세 100,798,99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6.30 심사청구를 거쳐 1997.9.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가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인의 동생인 OOO이 청구인과 상의도 없이 주식변동상황명세표에 청구인명의로 등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설립이래 청구외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1995.6.30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주장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할 것이나 청구인은 대표이사에 취임하기 이전까지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바도 없고 대표이사가 된 이후에도 청구인이 주주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보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동생인 OOO이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청구인은 주주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청구인으로서는 어떤 이유에서든 명의가 도용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의 동생인 OOO이 청구인등의 명의로 세무서에 제출하는 주식변동상황표에 등재한 이유는 청구외법인의 1993.2.5 자본금 증자전까지는 주주구성이 OOO의 단독주주로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식회사로서 모양이 좋지 않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하는 주식변동상황명세표에 청구인등의 명의로 등재한 단순한 이유이지 전혀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으며 청구외법인은 설립후 한번도 이익을 배당한 사실이 없고 또한 명의가 신탁되었다 하여 다른 조세등을 회피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법인은 법인설립이래 현재까지 주권을 발행하거나 상법상 요구되는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한 일이 없어 등기 및 등록을 요하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아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단순히 주식변동상황명세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만을 근거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동생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다. 청구인의 동생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자기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1993.1.15부터 청구외법인의 임원으로 근무해 왔고 이어 1995.6.30부터 동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여 왔으며 또 명의신탁자가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임하고 있었던 청구인의 동생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동생이 자기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임원 및 대표이사로 근무해 온 청구인이 1993년 1월 이후 1997년 2월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믿기 어려운 것이다.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등재하였지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입증(입증책임: 명의자)되지 아니하면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 경우 처분청이 따로 어떤 구체적인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추정되어야 한다거나 그 구체적인 조세회피의 사실이 밝혀져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형인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신탁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반면 이러한 주식의 명의신탁은 장래 발생할 배당소득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하는 유력한 수단이 된다 할 것이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0.12.31 개정) 제32조의 2 제1항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1990.12.31 개정) 제40조의6에는 『법 제32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 가.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 다.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이 청구인명의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이 강남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보고(신공97-02호, 1997.3.5)에 의하면 1996.12.31현재 청구인명의의 쟁점주식이 1997.2.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타인명의로 주주명부등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을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에 의거 청구인의 동생인 OOO명의로 전환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1997.1.9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9.21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1993.1.15 이사로, 1995.6.30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각각 확인되고,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동생 OOO이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 청구인의 동생인 OOO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동생인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의 사실관계에서 보는 것처럼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전부터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재직하였고 그 후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재직하였으며, 1995.6.30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쟁점주식의 명의를 실질소유자 OOO에게 이전한 1997.2.10현재까지 재직하고 있음과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형인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설립후 배당을 한 사실이 없고 다른 조세등은 회피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은 바 없음이 밝혀졌다고 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고,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할 만한 특별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반면 명의신탁은 장래 발생할 배당소득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하는 유력한 수단이 된다 할 것이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달리 이를 입증할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주식을 발행하거나 주주명부를 작성한 일이 없어 주식명의개서가 이루어질 수 없었으므로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명의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이 강남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공문서상에도 1996.12.31현재 청구인명의의 쟁점주식이 1997.2.10현재 OOO명의로 전환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