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4서0416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97.3.14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7,244,6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OOOOO OO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8.7.9 취득하여 91.8.21 양도하였는데, 88.7.9부터 89.11.7까지 청구인의 가족(처 OOO 및 자녀 OO, OO)과 함께 거주하였고, 그 이후 양도시까지는 청구인 혼자 거주하였으며, 양도소득세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였지만 가족과 함께 거주한 기간이 3년미만이라는 이유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97.3.14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7,244,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14 심사청구를 거쳐 97.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8.7.9 취득한 이후 동 아파트에서 전세대원이 1년 4개월 간은 함께 거주하였으나 그 이후 처는 가정불화로 1년 9개월동안 타 소로 전출하여 별거하다가 결국 97.9.19 협의이혼을 하였던 바, 이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유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서 세대원중 일부가 타소로 퇴거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은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가정불화로 인하여 청구인의 처와 별거한 경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과 그의 처가 불화로 인해 별거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가 없다. 다만 청구인과 그의 처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보면 청구인 부부가 쟁점주택에서 약 1년정도 거주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후인 96.6.10.부터 현재까지는 서울 도봉구 OO동 OOOOO OO OOOOO OOOOOO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에서 청구인 혼자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여 자녀들과도 별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아파트에서 청구인이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한 데 대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청구인의 실 거주지가 자녀가 거주하고 있었던 주소지로 보이고 있으며, 셋째, 만약 이 건에서 청구주장이 사실로 인정되어 부부와 자녀가 각각 3개의 주소지에 별거하였다 하더라도 “부부의 불화”나 “자녀의 초등학교 취학”문제가 위 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그와 같은 사유로 인해 가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 쟁점아파트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체 양도한 이 건의 경우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일부기간은 세대전원이 함께 거주하였고 나머지 기간은 일부세대원만 거주하였으나 합계 3년 이상 거주한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제6호 (자)목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제1항에서『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2. 생략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6조【1세대1주택의 범위】제4항에서『영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과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는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 읍, 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동규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중 일부가 쟁점주택으로부터 타소로 퇴거하였으나, 나머지 세대원이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94서416, 94.6.13 합동회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첫째, 청구인 세대원은 본인, 처, 자녀 2명(청구인 처와의 별거 당시 6세, 2세)으로 이들의 주민등록등(초)본 등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를 취득(88.7.9.)한 이후 89.11.7.까지는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함께 거주(약 1년 4개월)하다가 청구인 이외의 세대원 3명은 89.11.8. 청구인의 母 소유 주택(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OOO에 소재함)으로, 청구인의 처는 다시 92.9.16. 도봉구 OO동 OOOOO OOOOOOOO로 전출함으로써 89.11.8.부터 동 아파트 양도시점(91.8.21.)까지는 청구인 단독으로 쟁점아파트에서 거주(약 1년 9개월)한 것인 바, 청구인이 위와 같이 쟁점아파트에서 단독으로 거주했음은 당시 OOOOOOOO직장조합원으로서 청구인과 함께 분양받아 인근에서 거주하였다는 청구외 OOO외 2명(현재 OOOOO 등에 행정사무관으로 근무 중임)의 사실확인서, 당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및 통장의 거주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둘째, 89.11.8.부터 청구인 혼자만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했던 것은 가정불화에 의하여 청구인의 처와 자녀가 청구인의 母주택 등 타인 소유주택을 임차하여 퇴거한 부득이한 사유 때문이었음이 89.11.8.이후 계속 서로 다른 주소지를 갖고 있었던 점, 청구인의 처는 5년 연상으로 결국 97.9.19. 합의이혼한 점 등으로 보아 인정되고, 다만,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이후인 96.6.10.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처의 주민등록이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 도봉구 OO동 OOOOO OOOOOO OOOOOO에 전입되어 있는 것은 청구인의 처가 외국으로 이민여권을 발급받는데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면 보다 유리하여 주민등록만 옮겨 놓은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하는데 이는 청구인의 처가 96.6.5.이후 부천시 원미구 소재 OOOOO OOOOOOOO 등을 30,000,000원에 임차하여 실제 거주하였다는 아파트관리소장, 통장 및 반장의 사실확인서, 청구인 처의 여권사본 등에 의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아파트에서의 거주기간 3년1개월중 일부기간(1년 4개월)만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함께 거주하였고 나머지 기간(1년 9개월)은 청구인만 거주함으로써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함께 거주한 기간은 3년 미만이지만 청구인은 3년 이상 거주하였고, 또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함께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유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중 일부가 타소로 퇴거했기 때문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아파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 양도소득은 동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봄이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3년 이상 거주하였지만 가족과 함께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 라.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