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복식부기의무자로 통지받지 아니한 부동산매매업자는 간이장부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시 업종별표준소득률의 기본율 외에 무기장가산율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복식부기의무자로 통지받지 아니한 부동산매매업자는 간이장부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시 업종별표준소득률의 기본율 외에 무기장가산율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97.4.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57,691,170원의 부과처분은 94.10.1 청구인이 매매대금 1,798,000,000원에 양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OOOOOOOO 대지 1,189㎡ 및 건물 1,499.22㎡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함에 있어서 무기장가산율을 배제한 업종별 표준소득율의 기본율(25%)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4.7.14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OO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한 후 같은 번지 대지 1,189㎡ 및 위 지상 건물 1,499.2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4.10.1 청구외 (주)OO주택에 매매대금 1,798,000,000원에 이를 양도하고 95.5.31 94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을 95.3월에 고시된 업종별 표준소득율 25%에 무기장으로 인한 무기장가산율 20%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단순추계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단순추계방법에 의하여 94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8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 비교과세방법중 양도소득세율에 의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289,140,000원으로 계산하고 사업소득이외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141,034,864원을 합산한 430,174,864원을 청구인의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으로 하여 97.4.11 청구인에게 57,691,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7.6.14 직권으로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하여 52,149,900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26 심사청구를 거쳐 97.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추계조사결정 및 표준소득율 관련규정 구 소득세법 제1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9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한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고, 그 표준소득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표준적인 비율인 기본율을 참작하여 결정한 소득율로서 국세청장은 당해과세기간에 대한 원천징수·거래징수·자료보고·거래양성화 등의 성실도 및 수입금액의 규모에 따라 기본율에 일정율을 가감한 차등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제정한 94년 귀속 표준소득율에 의하면 기본율에 일정율을 가감하는 차등율에는 경감율과 가산율의 두 종류가 있는데 이 중 가산율로서의 무기장가산율은 당해연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3억원(창고업·대리·중개·위탁매매·운송주선·도급의 경우에는 7천5백만원)이상인 개인이 무기장하였거나 기장불비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 또는 결정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면서 그 가산율은 당해 업종별 표준소득율의 20%를 가산한 것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2) 기장의무에 관한 규정 구 소득세법 제18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4조에 의하면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직전년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세무서장은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와 함께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할 것을 문서로 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고,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이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같은법 제18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5조는 정하고 있다.
(3)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계산 관련규정 구 소득세법 제82조 제2항은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토지 등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세액 중 많은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1.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
2.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의 당해연도 분의 합계액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제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의 당해년도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94.10.1 청구외 (주)OO주택에 매매대금 1,798,000,000원에 양도하고 위 수입금액에 대하여 95.5.31 94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95.3월에 고시된 업종별 표준소득율 25%에 무기장으로 인한 무기장가산율 20%를 가산하여 단순추계방법(종합소득세율)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무기장가산율 20%를 가산하되 구 소득세법 제8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 비교과세방법(양도소득세율에 의한 산출세액과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산출세액중 많은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하는 방법)중 양도소득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289,140,000원)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결정·경정결의서겸 세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당심에 제출한 심판청구 심리자료(소득2-46210-1458, 97.12.2)에 의하면, 청구인의 연도별 사업소득과 부동산소득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92년 귀속은 134,130,100원이고, 93년 귀속은 215,280,386원이며, 94년 귀속은 2,273,923,277원으로 각각 확인되는 바, 위와 같이 청구인의 93년, 94년의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이어서 청구인의 경우 94년중에는 구 소득세법 제187조에서 정한 복식부기기장의무의 통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94년 귀속중 청구인은 구 소득세법 제184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간이장부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94년도의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3억원인 이상이나 94년중에 간이장부의무자인 청구인의 경우에 적용될 표준소득율이 업종별 기본율에 차등율로서의 무기장가산율이 가산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소득세법은 당해 연도의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의 규모에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간이장부의무자 및 일기장의무자로 구분하여 이에 해당하는 자가 비치·기장하여야 할 장부 및 증빙에 대하여 정하면서 이러한 의무가 발생하는 날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한 자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달리 취급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장부 및 증빙을 비치·기장함으로써 근거과세를 확립하고 기장에 근거한 실액과세를 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되고, (나) 95.3월에 고시된 94년 귀속 표준소득율에 의하면 무기장가산율의 적용대상자를 “당해년도 수입금액이 3억원(창고업, 대리, 중개, 위탁매매, 운송주선, 도급의 영업인 경우에는 7천5백만원) 이상인 개인이 무기장하였거나 기장불비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 또는 결정한 사업자”라고 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전시한 구 소득세법 제184조 제3항에서 규정한 복식부기의무자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다) 위와 같은 기장의무 및 표준소득율에 있어서의 차등율로서의 무기장가산율에 관한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표준소득율로서 기본율에 무기장가산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무기장하였거나 기장불비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 또는 결정한 경우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국심제96서 3208호, 97.10.27 같은뜻). (라) 따라서 93, 94년도의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이어서 94년중에 처분청으로부터 구 소득세법 제187조에서 정한 복식부기기장의무의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간이장부의무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복식부기의무자를 전제로 하는 무기장가산율을 적용함은 과세요건을 결여한 부당한 처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금액을 구 소득세법 제82조 제2항에서 정한 비교과세방법에 의하여 추계방법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할 표준소득율은 무기장가산율을 배제한 업종별 기본율로 하여야 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