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2236 선고일 1998-10-13

[요지] 쟁점금액상당액의 법인의 수익을 대표이사에게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정기일 내에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에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3.5.4 청구외 OOOO(주)에 아래 8필지 토지 13,01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4억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강원도 삼척시 O동 O OOOOO, OO, OO ″ OOO, OOO ″ O OOO ″ O OOOOOO ″ OOO 임야 전 임야 임야 전 3,964㎡ 1,310㎡ 298㎡ 5,806㎡ 1,633㎡ (합계) 8필지 13,011㎡ 처분청은 위 법인에 대한 94.1.1~94.12.13 사업년도의 법인세 조사결과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중 7억원을 수령하였음에도 3억원만 받은 것으로 장부에 기장함으로써 4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의 94.1.1~94.12.13 사업년도 법인세결정시 쟁점금액을 익금가산하여 97.2.20 위 같은 사업년도의 법인세 137,363,740원과, 쟁점금액이 대표이사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94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166,226,4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21 심사청구를 거쳐 97.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93.5.4 이 건 토지를 청구외 OOOO(주)에 매매대금 14억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3.5.4 계약금 2억원, 93.6.3 중도금중 1억원은 실제로 수령하였으나, 나머지 중도금 4억원과 잔금 7억원 합계 11억원은 지급받은 어음이 매수자인 OOOO(주)의 부도발생으로 그 어음이 결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부도어음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자산누락으로 볼 수 없고, 구 법인세법(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에 의한 소득처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94헌바14, 95.11.30)에 의거 그 위헌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법률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하여 쟁점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상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토지의 당초 매수자인 청구외 OOOO(주)를 상대로 잔금지급불이행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계약금 2억원 및 중도금 5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심사청구단계에 와서 중도금중 4억원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고 그 주장을 번복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대금의 실제 회수시기(93.5.4 계약금 2억원, 93.6.3 중도금 1억원)와 달리 장부에 기재(94.1.5 계약금 및 중도금일부 3억원)되는 등 장부의 신뢰성도 인정하기 어렵고,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이 헌재에서 위헌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쟁점금액이 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되었음이 인정되는 바, 실질귀속자인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구 소득세법 제21조에 근거하여 갑근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금액(4억원)을 청구법인이 수령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법 제142조 제1항 및 제143조를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년도의 소득)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갑종근로소득의 하나로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호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기밀비·O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및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금액,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양도대금으로 쟁점금액(4억원)을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93.5.4 이 건 토지를 청구외 OOOO(주)에 매매대금 14억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3.5.4 계약금 2억원, 93.6.3 중도금중 1억원은 청구법인이 실제로 수령하였고, 이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94.5.25 이 건 토지의 매수자인 OOOO(주)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에도 이 건 토지 양도대금중 일부를 지불하지 아니하자 94년 9월 위 OOOO(주)를 상대로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95.9.1 법정화해한 결과 화해조서를 근거로 94.5.25자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등기하였으나, 95.8.7 이 건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OOO등에게 경락되어 96.5.13 위 OOO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다) 95.9.1자 화해조서상의 청구원인을 보면, “청구법인은 OOOO(주)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2억원)과 중도금(5억원)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으나 잔금(7억원)지급의무를 이행치 않고 있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고 기재되어 있음이 위 화해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 건 토지대금 미수령액이 청구주장대로 11억원(중도금중 4억원과, 잔금 7억원)임에도 7억원이라고 소송제기하였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대금과 관련하여 수령하였다는 어음 사본등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부도어음계정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자산누락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에 설시한 이유외에, 이 건 토지 양도대금으로 93.5.4 계약금 2억원, 93.6.3 중도금중 1억원을 받은 사실에 다툼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의 장부상에는 94.1.5 수령한 것으로 기장되는 등 청구법인이 제시한 장부를 사실로 믿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현실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처분당시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적용법조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의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서 쟁점금액에 대하여 1995.11.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94헌바14, 93헌바32)된 구 법인세법(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상여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현실소득이 대표이사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1호를 직접 적용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나)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의 소득으로 귀속된 경우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지급자 및 귀속자의 의사, 귀속자와 법인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 소득금액, 소득의 귀속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될 문제로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대법원 4456, 97.12.26 선고,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그 지위에서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서와 같은 경위로 쟁점금액상당액의 법인의 수익을 대표이사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1호에서 규정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은 법정기일 내에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