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금액상당액의 법인의 수익을 대표이사에게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정기일 내에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임
[요지] 쟁점금액상당액의 법인의 수익을 대표이사에게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정기일 내에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에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3.5.4 청구외 OOOO(주)에 아래 8필지 토지 13,01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4억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강원도 삼척시 O동 O OOOOO, OO, OO ″ OOO, OOO ″ O OOO ″ O OOOOOO ″ OOO 임야 전 임야 임야 전 3,964㎡ 1,310㎡ 298㎡ 5,806㎡ 1,633㎡ (합계) 8필지 13,011㎡ 처분청은 위 법인에 대한 94.1.1~94.12.13 사업년도의 법인세 조사결과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중 7억원을 수령하였음에도 3억원만 받은 것으로 장부에 기장함으로써 4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의 94.1.1~94.12.13 사업년도 법인세결정시 쟁점금액을 익금가산하여 97.2.20 위 같은 사업년도의 법인세 137,363,740원과, 쟁점금액이 대표이사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94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166,226,4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21 심사청구를 거쳐 97.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양도대금으로 쟁점금액(4억원)을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93.5.4 이 건 토지를 청구외 OOOO(주)에 매매대금 14억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3.5.4 계약금 2억원, 93.6.3 중도금중 1억원은 청구법인이 실제로 수령하였고, 이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94.5.25 이 건 토지의 매수자인 OOOO(주)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에도 이 건 토지 양도대금중 일부를 지불하지 아니하자 94년 9월 위 OOOO(주)를 상대로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95.9.1 법정화해한 결과 화해조서를 근거로 94.5.25자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등기하였으나, 95.8.7 이 건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OOO등에게 경락되어 96.5.13 위 OOO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다) 95.9.1자 화해조서상의 청구원인을 보면, “청구법인은 OOOO(주)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2억원)과 중도금(5억원)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으나 잔금(7억원)지급의무를 이행치 않고 있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고 기재되어 있음이 위 화해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 건 토지대금 미수령액이 청구주장대로 11억원(중도금중 4억원과, 잔금 7억원)임에도 7억원이라고 소송제기하였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대금과 관련하여 수령하였다는 어음 사본등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부도어음계정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자산누락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에 설시한 이유외에, 이 건 토지 양도대금으로 93.5.4 계약금 2억원, 93.6.3 중도금중 1억원을 받은 사실에 다툼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의 장부상에는 94.1.5 수령한 것으로 기장되는 등 청구법인이 제시한 장부를 사실로 믿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현실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처분당시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적용법조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의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서 쟁점금액에 대하여 1995.11.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94헌바14, 93헌바32)된 구 법인세법(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상여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현실소득이 대표이사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1호를 직접 적용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나)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의 소득으로 귀속된 경우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지급자 및 귀속자의 의사, 귀속자와 법인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 소득금액, 소득의 귀속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될 문제로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대법원 4456, 97.12.26 선고,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그 지위에서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서와 같은 경위로 쟁점금액상당액의 법인의 수익을 대표이사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1호에서 규정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은 법정기일 내에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