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및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2227 선고일 1997-12-02

[요지] 쟁점토지는 1996년 공시지가조사부에 주거용나지로 등재되어 있음을 보건데, 쟁점토지는 양도시 농지로 청구인이 8년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남양주시 OO동 OOOOO 답 35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5.7.9 취득하여 1996.3.8 양도한 후 그 양도차익을 무신고한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1.16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78,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3.3 이의신청 및 1997.5.23 심사청구를 거쳐 1997.9.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매매계약서상 매매계약일이 1988.9.30이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매매월일이 1988.11.16로 상이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하였으나 잔금지급후 소유권이전을 함은 상식적인 일로 매매계약서와 등기부상 매매월일이 상이하다 하여 쟁점토지가 1988.9.30 양도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고, 8년 자경농지 부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1996년 공시지가조사부에 주거용나지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았으나 분명히 쟁점토지는 지목이 농지이며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국세청장의 판단은 부당하며, 쟁점토지와 인접토지인 쟁점토지와 같은동 OOOO O, OOOO(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는 도로 안쪽에 위치해 대지이지만 도로가 없고 쟁점토지는 도로에 접해 있지만 답이라 사용이 거의 불가능해서 쟁점외토지와 쟁점토지를 합쳐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매수자 OOO이 매수하였다. 처분청에서는 등기와 가등기의 객관적인 서류가 없다고 주장하나 심사청구서상 서류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잔금도 수령하지 않고 등기이전이나 가등기를 해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1988.9.30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소유의 쟁점토지와 청구외 OOO소유의 쟁점외토지를 1988.9.30 청구외 OOO에게 매매대금 61,3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나 이 중 쟁점토지의 가액이 얼마인지의 여부와 실제 그 대금중 잔금을 잔금지급일인 1988.11.10 지급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또한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이 작성하여 제출한 “등기못한 이유서”에서 쟁점외토지는 1988.9.30 매입하여 바로 등기이전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지목상 “답”으로 되어 있어서 등기하지 못하고 1988.11.16 가등기하였다가 토지실명법의 시행으로 1996.3.8 등기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8년 자경농지는 처분청의 의견서에 의하면 1996년 공시지가 조사부에 주거용나지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또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및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여부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1988.9.30로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와 매수자 및 부동산중개인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을 청구외 OOO 및 청구인으로, 매수자를 청구외 OOO으로, 중개업자를 청구외 OOO으로, 잔금지급약정일을 1988.11.10로 하여 1988.9.30 계약된 것으로 되어 있고, 매수자 및 중개인의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8.9.30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위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에 잔금이 청산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 및 인우보증서의 내용을 확인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도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바 설사 매매계약서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으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다. 8년 자경농지 해당여부

(1)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규정하고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거주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는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한다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농지로 8년동안 자경하였으므로 8년 자경농지의 양도로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증빙으로 경기도 남양주시 OO동 OOO통장 OOO의 사실확인서외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확인할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96년 공시지가조사부에 주거용나지로 등재되어 있음을 보건데, 쟁점토지는 양도시 농지로 청구인이 8년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