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는 1996년 공시지가조사부에 주거용나지로 등재되어 있음을 보건데, 쟁점토지는 양도시 농지로 청구인이 8년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쟁점토지는 1996년 공시지가조사부에 주거용나지로 등재되어 있음을 보건데, 쟁점토지는 양도시 농지로 청구인이 8년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남양주시 OO동 OOOOO 답 35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5.7.9 취득하여 1996.3.8 양도한 후 그 양도차익을 무신고한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1.16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78,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3.3 이의신청 및 1997.5.23 심사청구를 거쳐 1997.9.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1988.9.30로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와 매수자 및 부동산중개인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을 청구외 OOO 및 청구인으로, 매수자를 청구외 OOO으로, 중개업자를 청구외 OOO으로, 잔금지급약정일을 1988.11.10로 하여 1988.9.30 계약된 것으로 되어 있고, 매수자 및 중개인의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8.9.30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위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에 잔금이 청산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 및 인우보증서의 내용을 확인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도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바 설사 매매계약서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으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1)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규정하고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거주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는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한다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농지로 8년동안 자경하였으므로 8년 자경농지의 양도로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증빙으로 경기도 남양주시 OO동 OOO통장 OOO의 사실확인서외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확인할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96년 공시지가조사부에 주거용나지로 등재되어 있음을 보건데, 쟁점토지는 양도시 농지로 청구인이 8년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