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공동사업에 공헌한 몫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환원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공동사업에 공헌한 몫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환원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 관련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면, 59.7.31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 대지 3,114㎡(당초토지)를 취득하였으나, 74.1.31 농협중앙회의 담보권 실행으로 농협중앙회가 경락을 원인으로 당초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76.4.16 청구인의 자(子) OOO이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76.11.16 당초토지에서 동소 OOOO 대지 109㎡를 분할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0.10.25 동소 OO 대지 3,005㎡에서 쟁점토지를 분할한 후 91.2.1 명의신탁해지판결(90.12.19 판결)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 건 관련 명의신탁해지판결문(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사건 OOOO OOOOO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의 소, 90.12.19 판결)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74년 5월경 농협중앙회의 담보권실행으로 임의경매에서 소유권을 잃을 처지에 놓이게 되자, 농협중앙회의 내규상 담보설정권자인 청구인으로서는 경락을 받을 수 없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3남인 OOO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OOO의 명의로 같은해 7.26 경락을 받아 청구인의 자금으로 그 대금을 완납하고 76.4.16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고 궐석재판에 의하여 “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1) 청구인은 당초 심판청구(97.9.8)시 항변과 심판청구 이유보충(97.10.30)시 항변에서 “농협중앙회에 당초토지를 경락받도록 요청하고 후일 이를 매수하기로 한 후, 농협중앙회의 내규상으로는 청구인 명의로 매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OOO의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되, 청구인이나 OOO은 매수자금이 당시 전혀 없기 때문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들인 OOO, OOO, OOO이 공동으로 400만원을 투자하여 제면업을 설립, 운영하여 그 이익금으로 3년간 분할상환한 후인 76.4.16 최초 계약자명의인 OOO이 앞으로 단독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후일 재산다툼이 생겨 청구인이 공동사업인 제면업에 공헌한 지분에 상당하는 대가로 쟁점토지를 돌려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로 이전등기 경료한 원인이 되는 명의신탁해지판결문의 내용상으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당초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위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건 심사청구시까지의 항변내용도 일관되게 명의신탁해지판결문 내용과 동일하게 주장하였음이 확인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76.4.16 청구인의 자(子) OOO이 이 건 당초토지를 취득한 경위에 대하여 그 항변내용이 일관되지 못하고, 심판결정일 현재까지의 최종적인 항변내용은 청구인에게로의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의 등기원인이 되는 명의신탁해지판결문의 내용과도 일치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子)들이 73년경 공동으로 제면업을 시작하여 그 이익금으로 3년 분할상환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면서 청구인이 경영한 사업(상호: OO화학) 관련 폐업사실증명원과 청구인의 자(子) OOO외 1인이 경영한 사업(상호: OO면업사) 관련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업장이 각각 다른 곳에 소재하고 있으며, 그 개업일도 이 건에서 주장하듯이 73년경이 아니라 양자 모두 83년도에 개업하였음이 확인되며, 이외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76.4.16 청구인의 자(子) OOO이 당초토지 취득시 청구인과 그 아들들이 공동사업을 개시하여 그 이익금으로 당초토지를 OOO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91.2.1 청구인이 공동사업에 공헌한 몫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환원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