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청구인의 子 ○○○에게서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2222 선고일 1997-01-13

[요지] 청구인이 공동사업에 공헌한 몫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환원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子) 청구외 OOO이 76.4.16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 대지 7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명의신탁해지판결(90.12.19 판결)에 의거하여 91.2.1 청구인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형식적으로 명의신탁해지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자(子) OOO이 청구인에게로 증여하였다고 보아 97.4.16 청구인에게 91년도 증여세 285,414,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11 심사청구를 거쳐 97.9.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59.7.31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 대지 3,114㎡(이하 “당초토지”라 한다)를 매입하였으나 71.6.2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OOO가 경영하던 OO농산(주)의 은행융자를 위하여 당초토지를 농협중앙회에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74.1.31경 위 농협중앙회의 담보권 실행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당초토지의 소유권을 잃을 처지가 되자, 농협중앙회에 요청하여 후일 이를 다시 매수하기로 하고 농협중앙회가 당초토지를 경락받은 것이다. 농협중앙회의 내규상으로는 청구인 명의로는 재매수가 불가능하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제면업의 이익금으로 3년 분할상환하고 76.4.16 위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던 것으로 명의신탁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청구인이 단독으로 투자금을 끌어와 제면업을 운영할 수도 있었지만 4부자를 위 제면업에 같이 묶어두기 위하여 각기 자금을 융통하도록 하여 청구인이 110만원, 청구외 OOO, OOO가 각 80만원, OOO이 130만원 합계 400만원을 공동투자하여 제면업을 공동운영하였던 것이며, 그 이익금으로 당초토지를 취득하였다가 후일 OOO과의 재산다툼으로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해지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환원한 것인데,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부자지간으로서 재산다툼에 관한 법률쟁송은 극히 이례적인 것이고, 쟁점토지만이 아니라 신탁한 토지 전부(3,005㎡)를 신탁해지하여 자신의 명의로 환원등기를 하였어야 함에도 쟁점토지에 한정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것은 그 신빙성을 더욱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소유권이전후 약 1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일부토지만을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없어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비록 궐석재판이라는 형식을 통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청구인의 子 OOO에게서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81.12.31 개정) 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90.12.31 개정) 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0.12.31 개정) 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82.12.21 개정)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6에서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 관련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면, 59.7.31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 대지 3,114㎡(당초토지)를 취득하였으나, 74.1.31 농협중앙회의 담보권 실행으로 농협중앙회가 경락을 원인으로 당초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76.4.16 청구인의 자(子) OOO이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76.11.16 당초토지에서 동소 OOOO 대지 109㎡를 분할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0.10.25 동소 OO 대지 3,005㎡에서 쟁점토지를 분할한 후 91.2.1 명의신탁해지판결(90.12.19 판결)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 건 관련 명의신탁해지판결문(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사건 OOOO OOOOO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의 소, 90.12.19 판결)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74년 5월경 농협중앙회의 담보권실행으로 임의경매에서 소유권을 잃을 처지에 놓이게 되자, 농협중앙회의 내규상 담보설정권자인 청구인으로서는 경락을 받을 수 없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3남인 OOO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OOO의 명의로 같은해 7.26 경락을 받아 청구인의 자금으로 그 대금을 완납하고 76.4.16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고 궐석재판에 의하여 “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 단

(1) 청구인은 당초 심판청구(97.9.8)시 항변과 심판청구 이유보충(97.10.30)시 항변에서 “농협중앙회에 당초토지를 경락받도록 요청하고 후일 이를 매수하기로 한 후, 농협중앙회의 내규상으로는 청구인 명의로 매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OOO의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되, 청구인이나 OOO은 매수자금이 당시 전혀 없기 때문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들인 OOO, OOO, OOO이 공동으로 400만원을 투자하여 제면업을 설립, 운영하여 그 이익금으로 3년간 분할상환한 후인 76.4.16 최초 계약자명의인 OOO이 앞으로 단독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후일 재산다툼이 생겨 청구인이 공동사업인 제면업에 공헌한 지분에 상당하는 대가로 쟁점토지를 돌려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로 이전등기 경료한 원인이 되는 명의신탁해지판결문의 내용상으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당초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위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건 심사청구시까지의 항변내용도 일관되게 명의신탁해지판결문 내용과 동일하게 주장하였음이 확인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76.4.16 청구인의 자(子) OOO이 이 건 당초토지를 취득한 경위에 대하여 그 항변내용이 일관되지 못하고, 심판결정일 현재까지의 최종적인 항변내용은 청구인에게로의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의 등기원인이 되는 명의신탁해지판결문의 내용과도 일치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子)들이 73년경 공동으로 제면업을 시작하여 그 이익금으로 3년 분할상환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면서 청구인이 경영한 사업(상호: OO화학) 관련 폐업사실증명원과 청구인의 자(子) OOO외 1인이 경영한 사업(상호: OO면업사) 관련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업장이 각각 다른 곳에 소재하고 있으며, 그 개업일도 이 건에서 주장하듯이 73년경이 아니라 양자 모두 83년도에 개업하였음이 확인되며, 이외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76.4.16 청구인의 자(子) OOO이 당초토지 취득시 청구인과 그 아들들이 공동사업을 개시하여 그 이익금으로 당초토지를 OOO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91.2.1 청구인이 공동사업에 공헌한 몫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환원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