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2200 선고일 1997-12-24

[요지] 증여를 받은 후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2년이나 경과한 후 소유권이 반환되었으므로 당초의 소유권이전은 적법한 증여로 봄이 타당

[참조결정] 국심1989서04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95.5.1 청구인의 父 OOO의 소유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OO동 OOOOOOO 외 4필지 답 및 대지 10,4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데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7.2.1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증여세 21,586,1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9 이의신청과 97.5.22 심사청구를 거쳐 97.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 OOO 모르게 부동산등기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임의로 등기이전한 것이므로 원인무효일 뿐 아니라, 청구인의 母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97.3.24 화해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결을 받아 환원등기를 하였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한 OOO은 청구인의 母인 점과 위 확정판결도 母子간의 화해조서에 의한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말소등기가 이루어진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 이 건의 경우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한편,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는 95.5.1 증여가 이루어진 후 신고기한이 2년이나 경과한 97.5.1 父에게 소유권이 반환되었으므로 당초의 소유권이전은 적법한 증여로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父 청구외 OOO의 소유인 쟁점토지를 95.5.1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그후 95.7.5 청구외 OOO이 사망하자 96.12.23 청구인의 모(母)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였고, 97.3.24 광주지방법원에서 화해에 의한 판결을 받아 97.5.1 청구인의 소유권등기가 말소되고 원상회복되었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위 95.5.1의 청구인의 소유권취득에 대하여 직계존비속간의 매매거래이므로 청구인이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쟁점토지는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父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건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청구인은 심사청구시에는 청구인의 父가 청구인 모르게 이전등기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심판청구시에는 청구인이 가족들 모르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일뿐 달리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쟁점토지에 대한 위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소는 청구인의 母 OOO이 96.12.23 제기한 것으로서 이 건 증여세 결정전 조사내용을 통지한 96.12.10 이후에 제기되었고, 위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소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확정판결(광주지법 96가단57694, 97.3.24)에서도 당초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 원인무효라고 인정한 사실이 없음이 위 확정판결문 및 소장과 처분청의 결정전조사내용발송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위 OOO은 청구인의 母인 점과 위 확정판결도 母子간의 화해조서에 의한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말소등기가 이루어 진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세하는 것이고(같은뜻: 상속세법기본통칙 84...29의2),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이 있더라도 조세포탈목적으로 의제자백에 따른 법원판결문등은 이를 채증할 수 없어 취득원인무효의 주장은 부당하다할 것인바(국심 89서426, 89.6.10), 위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당초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취득원인 무효라는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것이라 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3) 한편,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는 95.5.1 증여가 이루어진 후 신고기한이 2년이나 경과한 97.5.1 父에게 소유권이 반환되었으므로 당초의 소유권이전은 적법한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