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동대문세무서장이 97.4.1 청구인에게 한 91년귀속 양도소득세 11,627,5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 OOOO 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5.5.15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1.12.30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97.4.1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11,627,5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21 심사청구를 거쳐 97.7.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85.5.15 쟁점주택을 실제로 취득한 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외 OOO이며, 당시 OOO는 친동생인 OOO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을 서준 일이 있는데 청구외 OOO이 파산하여 동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어 연대보증인인 OOO 자신이 은행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자 사촌 언니인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 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91.12.30 실소유자인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사실상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의 연대보증을 서준 후 청구외 OOO의 파산으로 청구외 OOO가 은행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게 될 것이 우려되어 청구외 OOO는 쟁점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이나 당시 청구외 OOO가 연대보증을 서준 사실이나 청구외 OOO가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을 지급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명의신탁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의신탁약정서등이나 기타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쟁점주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이 유상양도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명의신탁된 쟁점주택을 실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환원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청구외 OOO의 자인 OOO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과 청구외 OOO가 쟁점주택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 및 쟁점주택 관련 주택부금등을 불입한 사실로 입증된다는 주장인 바, OOO의 자인 청구외 OOO는 85.5.15부터 97.2.6현재(92.10.30~93.10.13기간 제외)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82.10.29부터 97.3.26현재까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 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해 각각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며, OOO의 자 OOO는 88.5.4 OO나이론 주식회사에 쟁점주택을 채무담보로 근저당권(1차 채권최고액 9백만원, 2차 채권최고액 6백만원)을 설정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외 OOO는 그 당시 나이가 20세인 학생신분이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진정한 소유자였다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조카를 위해 2번씩이나 근저당을 설정해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외 OOO가 OO나이론 주식회사의 대리점을 경영하며 쟁점주택을 OO나이론 주식회사에 담보로 제공하는 등 청구외 OOO가 쟁점주택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음이 인정된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 관련 재산세등 영수증을 보면, 쟁점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이후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까지 동 영수증의 수납금융기관이 OOO의 자인 OOO의 주소지 인근지점인 반면 청구인의 주소지는 위 수납기관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위 수납금융기관에 까지 일부러 찾아가 재산세등을 납부하였을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으므로 청구외 OOO나 OOO의 자인 OOO가 쟁점주택 관련 재산세등을 납부한 사실이 어느정도 인정된다 하겠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대금을 청구외 OOO가 지불하였다며 이에 대한 입증서류로 주택부금통장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통장은 전소유자 청구외 OOO가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85.1.8 쟁점주택을 담보로 OOOO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20년 상환의 주택부금에 가입한 통장으로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88.6.29 청구인 앞으로 통장명의를 변경하고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 97.9월 현재까지 청구외 OOO 앞으로 명의이전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점을 볼 때 쟁점주택의 매매가 진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이 소유권환원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인정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