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고지서를 송달 받은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요지] 납세고지서를 송달 받은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먼저,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제66조 제5항은 “제61조 제1항,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97.2.17 이의신청을 거쳐 97.4.2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의신청이 법정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후 97.9.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에 거주하는 세입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수령한 97.2.10이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위 납세고지서가 세입자의 아들에 의해 수령된 96.11.5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 보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자로부터 우편물을 전달받아 왔다면 세입자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96.11.5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96.11.5로부터 60일이 경과한 97.1.4까지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7.2.17에 제기한 것은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제기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