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등 5인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O에 다세대주택 OO빌리지 18세대(이하 “쟁점연립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3년도에 3세대를 520,000,000원(이하 “분양수입금”이라 한다)에 분양하고 94.4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520,000,000원)만 신고하고 청구인 지분(20%)에 해당하는 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97.3.16 청구인에게 동 종합소득세 2,591,4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9 이의신청 및 97.6.9 심사청구를 거쳐 97.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연립주택은 토지소유자 OOO과 청구외 OOO외 3인이 공동으로 신축분양한 것이며, 청구인은 신축공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명의만 빌려주고 공사 완공후인 92.1월경 퇴직하여 쟁점연립주택의 93년도 분양수입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동 분양수입금(청구인지분 20%)의 귀속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등 5인이 쟁점연립주택을 공동으로 신축·분양하고 각자의 지분별(20%)로 91년도 및 93년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연립주택의 93년도 분양수입금에는 청구인 지분(20%)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연립주택 분양수입금의 실지 귀속자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4.12.23 전면개정 전의 것) 제7조 제1항에서는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연립주택의 신축 및 분양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내역을 보면, 청구인등 5인은 90.5.23 쟁점연립주택의 당초 토지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1.8.24 쟁점연립주택을 신축한 후, 당해 연도에 6세대를 분양하고 91년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을 각자의 지분별(20%)로 구분하여 신고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94.4월에는 93년도 분양수입금을, 95.1월에는 94년도 분양수입금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으로 각각 신고한 사실이 관련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연립주택의 93년도 분양수입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연립주택의 93년도 분양수입금에도 청구인 지분(20%)이 있는 것으로 보아 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