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83서1117 / 국심1981부03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에서 도매업(조미료)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거래상 필요에 의하여 89.9.26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소유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06㎡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채권최고액 220,000,000원)로 제공하고 이를 청구법인이 동 법인의 자산계정인 예치보증금 220,000,000원으로 하여 96.12.2까지 장부에 계상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서면분석현지확인시 위 예치보증금이 95사업연도 말일까지 장부상 가공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었고 동 예치금상당액이 96.12.2 청구법인의 당좌예금으로 입금되었다하여 동 예치금으로 계상한 날로부터 회수한 날까지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등으로 보아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이를 익금가산하여 96.9.17 92사업연도분 법인세 8,274,280원, 93사업연도분 법인세 10,943,260원, 94사업연도분 법인세 12,309,310원, 95사업연도분 법인세 10,358,370원, 96사업연도분 법인세 8,705,480원을 결정고지하고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92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3,645,780원, 93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4,319,420원 및 94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7,568,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29 심사청구를 거쳐 97.8.27 심판청구를 OO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신고내용의 오류 및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2호~제3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 법인세법 제20조에서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는,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출자자와 그 친족
2.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제1호~제6호 생략).
7. 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에서는, “출자자 등에게 무상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당좌예금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인정이자계산시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은 94.2.1이전에는 년 12%이었다가, 국세청고시 제1994-5호, 94.1.28 고시에 의하여 13%를 적용하며, 96.1.1 이후에는 국세청 고시 제1995-45호 95.12.30 고시에 의하여 연 12%로 고시되어 있음) 같은법 기본통칙 4-4-13...32【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에서는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분한다. 이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각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통칙 4-4-11...32【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에서는,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금전을 대여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처분한다.
1. 출자자(출자임원 제외)... 배당
2. 사용인(임원 포함)... 상여 (제3호~제4호: 생략”)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