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세 과세했으나 잔금청산일이 인정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처분으로 부당함(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중2158 선고일 1998-02-06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하므로 법원판결문에 의해 대금청산일이 입증되는데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노원세무서장이 97.4.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분 양도소득세 16,747,71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광주군 도척면 OO리 OOOOO 소재 대지 982㎡중 청구인지분 32분의 2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1.7.24(등기접수일) 청구외 (주)OO물산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4.15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16,747,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31 심사청구를 거쳐 97.9.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7.10.5 양도한 사실은 법원판결문에 의하여 명백히 밝혀지고 있으며 사정에 의하여 91.7.24로 등기가 지연되었을 뿐 양도일자는 분명한 것이므로 이 건의 양도시기를 87.10.5로 보아야 하며, 설사 금융자료가 없어 대금청산일을 못믿겠다 하여도 최소한 소송제기일(90.6월) 이전에 매매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므로 이건 양도소득세 고지일인 97.4.15 현재로서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법규정에 따라 등기접수일인 91.7.24로 본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7.10.5 양도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등기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토지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87.10.5 청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계약서 및 금융자료등의 객관적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소유권이전에 관한 법원판결문은 이들 판결이 모두 당사자 일방의 궐석에 의한 판결로서 판결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의 양도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증거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이냐에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80.3월~83.4월중 쟁점부동산을 OOO등 청구외 3인과 공동으로 취득(청구인지분 32분의26, OOO지분 32분의4, OOO지분 32분의 1, OOO지분 32분의1)하여 87.9.5 청구외 (주)OO물산에 대금총액을 10,200,000원으로 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을 87.10.5로 하여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대금청산일이 87.10.5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금청산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제시는 없다. 그러나 청구외 (주)OO물산이 청구인 및 OOO등 청구외 3인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소송을 90.6월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고 위 소송은 궐석재판으로 청구인등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외 (주)OO물산에게 이전하라고 판결(90가단12899, 90.9.27)한 바 있다. 위 소송제기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청구인을 제외한 OOO등 공동소유자 3인의 미국거주(OOO 66.12 이민, OOO 89.5 이민, OOO 68.4 이민)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없어 매수자인 (주)OO물산에서 소유권이전을 독촉하다 못하여 90.6월 청구인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청구인은 여권사본등을 제시하면서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 (주)OO물산(93.9.20 폐업)이 위 소송제기시 첨부한 매매계약서(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이 98.1.9 등본임을 확인함)에 의하면 청구인 주장과 같이 매매대금 10,200,000원, 잔금지급일 87.10.5임이 확인되고 계약단서에는 청구인이 OOO등 공동소유 3인의 지분에 대하여 위임받아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에 대금이 청산되었다는 직접 증빙은 없지만 청구외 (주)OO물산의 90.6월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제기시에 (주)OO물산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계약대금 전부를 87.10.5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매매계약서상의 잔급지급일이 87.10.5로 되어 있는 점과 위 소송제기 당시의 상황등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87.10.5을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87.10.5에 쟁점부동산의 잔금이 매도인에게 지급되었다고 본다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규정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93.5.31 이후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되어 처분청이 97.4.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