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명의신탁자산을 환원등기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중2157 선고일 1998-09-12

[요지] 소유권이전은 명의를 빌려 청구인이 경락받은 쟁점부동산을 실질소유자에게 명의이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성동세무서장이 97.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도분 증 여세 118,469,2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대지 270㎡ 및 같은동 OOOOOOOO 대지 8㎡ 도합 2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로부터 95.3.27 소유권이전받았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타인간에 무상으로 소유권이전되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97.3.16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증여세 118,469,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18 이의신청과 97.6.27 심사청구를 거쳐 97.9.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79.8.9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 79타1004호로 쟁점토지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었으나 청구인은 사업부도로 인한 사정 때문에 직접 응찰하지 못하고 평소 잘알고 지내는 청구외 OOO의 명의를 사용하여 경락받았으나 등기하지 못한채 있다가 95.3.27 청구인 명의로 환원등기한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위의 주택을 수리하여 81.5월경 이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의 상급관청인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여러차례 면밀히 실지조사하여 비과세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가 79.12.3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 79타1004호로 경락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이의신청 및 결정결의서에 인정하고 있으므로 다툼이 없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79.2.14 청구외 OOO이 취득하여 94.7.7 청구외 OOO에게 상속되었다가 95.3.23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9.12.3 청구외 OOO 명의로 경락받아 사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지 않고 있다가 청구외 OOO 사망후 상속인인 OOO와 경락자인 OOO의 동의하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은 원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것으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서에서 주장만 할 뿐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명의를 이용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며 16년동안 청구외 OOO 명의로도 소유권이전 등기도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채권확보도 없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바, 처분청이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자산을 환원등기한 것으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소유권이전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95.7.12 위 소유권이전은 매매에 의한 것이 아니고 무상으로 이전된 것이라는 내용의 탈세제보가 있어 이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실지조사가 있었는 바, 이에 의하면『OOO, OOO, OOO의 진술이 일치하고 OOO가 OOO에 무상으로 증여할 만한 정황증거가 없으며, OOO가 실제로 80.3.17 경락완료 후 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었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거 확인되며, 관련인 및 정황으로 판단하여 볼 때 OOO 명의를 사용하여 OOO가 경락받았음이 사실로 인정된다. 따라서 위 조사내용과 같이 80.3.17(경락대금완납일)에 OOO의 명의를 빌려 OOO가 취득한 부동산을 등기부상 소유권이전하지 못한채 OOO 사망후 형식상 매매를 원인으로 95.3.27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실제 취득자에게 명의이전된 것으로 양도나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조사하였고, 이 조사결과에 의하여 처분청은 96.10.2 비과세 처리하였다. 그 후 96.10.16『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갑구 5번) 임의경매결정은 그 효력이 상실되고 경락이 실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추가제보가 있었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OOO가 경락받은 사실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나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금전수수없이 타인간 무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추징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1) 우선, 처분청은 청구외 OOO 명의로 쟁점토지를 경락받았다는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보면 탈세제보자의경락이 실행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추가제보에 의하여 과세한 측면이 있으므로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법원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락받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소유였던 쟁점토지가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79타1004호로 경매가 진행되었는데 당시 소유자였던 OOO의 권유에 따라 동 부동산을 경락받고자 하였으나, 당시 청구인이 사업에 실패하고 있던터라 채권자들로부터 압류를 당하는 등 불이익이 수반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오래전부터 한가족으로 지내오던 청구외 OOO와 상의한 끝에 OOO 명의로 경락을 받았고 경락당시 청구인의 채무정리등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였고, 경락부동산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경매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며, 그러던중 90.8월경에 이르러 청구인의 모든 부채가 정리되어 경락명의자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동법원에 등기촉탁신청을 하였으나 경매기록이 보존기간도과로 폐기처분되어 법원으로서는 등기촉탁을 할 수 없다고 하여 부득이 등기이전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위 OOO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외 OOO가 상속을 받게 되었고 상속인인 OOO 및 명의상 경락자인 OOO와 상의한 결과 OOO도 이건 부동산의 경락경위를 잘 알고 있어 순순히 이를 승낙하여 형식상 매매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인에게 경료하였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들을 살펴보면,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에 대하여 79.8.9자 법원경매가 결정되었음이 확인될 뿐 경락사실에 대한 기록이 없고, 경락허가결정서의 제시도 없어 청구외 OOO가 경락자라는 청구주장이 직접 확인되지 아니하나, 79.3.3일자 경매보증금영수증, 80.3.17일자 경락대금수령증서 및 90.8.29일자 촉탁등기신청서로 미루어 볼 때 경락자는 청구인의 지인인 OOO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위 영수증들과 경락대금교부표를 볼 때 경락대금은 30,326,060원임이 확인된다. 한편, 경매법 제3조에 의하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대금지급기일에 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보내용중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경매물건의 근저당권말소가 경락을 원인으로한 것이 아니고 근저당권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이므로 임의경매결정은 효력을 상실하였을 것이라는 내용은 90.8.29 등기촉탁신청(근저당권말소 포함)이 관련서류의 보존기간 도과로 폐기처분되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이건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 바와 같이 근저당권말소도 당사자간 근저당권해지를 원인으로 말소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가 79.12.3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 79타1004호로 경락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이의신청 및 결정결의서에 인정하고 있으므로 다툼이 없고, 위 사실관계를 보더라도 명의상으로는 청구외 OOO가 경락자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2) 다음으로 OOO의 경락은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청구인이 경락자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 OOO의 소유였던 쟁점토지는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79타1004호로 경매가 진행되었는데, 당시 소유자였던 OOO의 권유에 따라 동 부동산을 경락받고자 하였으나 당시 청구인이 사업에 실패하고 있던터라 채권자들로부터 압류를 당하는 등 불이익이 수반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오래전부터 한가족으로 지내오던 청구외 OOO와 상의한 끝에 OOO 명의로 경락을 받았다고 하면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상건물 입주자들을 퇴거시키고 80.11월경부터 건물을 수리하여 입주하게 되었고, 이는 청구인의 처 명의로 된 전화(OOOOOOOO)를 건물수리를 위하여 동 건물에 가설한 사실이 전화가입증명에 의하여 입증되고 동 전화는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고 청구인은 건물수리후 81.5.10에 입주하였으나 채무관계 등으로 인하여 주민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84.4 동 주소로 전입하여 쟁점토지의 실질적 사용 및 점유를 청구인이 하였다고 주장한다. 탈세제보에 따른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96.6.30)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매당시 (주)OO이라는 법인을 운영하다 부도발생하였고, 관련인 및 정황으로 판단하여 볼 때 OOO 명의를 사용하여 OOO가 경락받았음이 사실로 인정되며 OOO 명의를 빌려 OOO가 취득한 부동산을 등기부상 소유권이전하지 못한채 쟁점토지의 당초 소유자인 OOO 사망후 형식상 매매원인으로 95.3.27 실제 취득자에게 명의이전한 것으로 양도나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았으며, 청구인은 OOO 명의로 경락받은 후 84.2.17부터 현재까지 경락받은 지상건물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보면, 탈세제보자의 『경매결정은 임의경매로서 등기부등본을구상의 채무자는 OO건기(주)이고 채권자는 OOOO은행과 OOOO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이 순위번호 3호, 4호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되었는데 이 근저당권말소가 경락을 원인으로한 말소가 아니고 근저당권해지를 원인으로 말소한 것이므로 갑구 5번의 임의경매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추가제보에 의하여 과세한 측면이 있고, 위 추가제보 내용은 90.8.29 등기촉탁신청(근저당권말소 포함)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이건 매매원인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한 방법과 같이 당사자간에 근저당권해지를 원인으로 말소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위 제보자의 진정은 사실을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명의를 이용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며 16년동안 청구외 OOO 명의로도 소유권이전 등기도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채권확보도 없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하여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과는 달리 증여로 보아 과세하였는 바, 이러한 처분청의 결정은 당초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을 번복할 만한 다른 사실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그렇다면 처분청의 과세경위보다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이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으로서 위 사실관계를 볼 때, 95.3.27 소유권이전은 OOO 명의를 빌려 청구인이 경락받은 쟁점부동산을 실질소유자에게 명의이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