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1, 2토지상의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청구인의 형 OOO명의로 등재되어 있다 하여 청구인이 쟁점1, 2토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면제세액을 추징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요지] 쟁점1, 2토지상의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청구인의 형 OOO명의로 등재되어 있다 하여 청구인이 쟁점1, 2토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면제세액을 추징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주 문] 경정결정)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1.12.9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 전 3,838㎡(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97.2.20 같은동 OOOOO 전 524㎡, 같은동 OOOOOOO 목장용지 2,310㎡, 같은동 OOOOOOO 전 1,004㎡ 3필지로 분할), 같은동 OOOOOOOO 전 2,694㎡, 같은동 OOOOOOOO 전 3,035㎡, 같은동 OOOOOOOO 전 1,678㎡ 합계 11,245㎡(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고 92.1.23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면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에 증여세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지인 전체토지 중 쟁점토지를 목장용지로 전용하였다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면제를 배제하고 97.3.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140,947,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7.2.20 쟁점토지에서 분할된 3필지중 구리시 OO동 OOOOOOO 전 1,004㎡(이하 “쟁점3토지”라 한다)는 청구인이 시설채소를 재배하는 농지로 보아 다시 구 조세감면구제법 제67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하고, 나머지 토지인 구리시 OO동 OOOOO 전 524㎡(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와 같은동 OOOOOOO 목장용지 2,310㎡(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는 증여세면제를 배제하여 91년도분 증여세를 104,076,720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17 심사청구를 거쳐 97.8.25 심판청구를 제시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구 조세감면구제법 제67조의 7(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면제) 제1항에서 “제67조의 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1986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손·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1년 12원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면제세액의 징수 및 면제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조의 6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증여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7조의 6(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양수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2) 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에는 축산업 및 임업에 종사한 자를 포함하는 것이고 당초 증여받은 농지를 축산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목장용지로 이용하거나 축사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여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재정경제원 재산 46014-181, 97.6.2, 같은뜻), 자경농민이 증여세 사후관리기간(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이 경과한 후에 당해 농지 등을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더라고 증여세면제세액은 추징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할 것이며,
(3) 한편, 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94.11.5부터 95.3.17까지 구리시 OO동 OOOOO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것을 제외하고 77.7.25부터 현재까지 구리시 OO동 O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건 과세처분시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전체토지(63.7.8 청구인의 부 OOO 취득) 중 쟁점1, 2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서 직접 영농(시설채소재배)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경농민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전체토지를 증여받기전인 74.3.15 구리시 OO동 OOOOOO외 5필지 전 9,471㎡에서(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사실이 쟁점외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위 쟁점외토지와 전체토지를 취득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위 토지면적 합계 전 20,716㎡에서 채소(시설재배)를 자경하여 OO과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판매한 사실이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청구인명의의 OOOOOO지소 자립예탁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O, 개설일 91.4.23)과 OOOOOO지소 보통예탁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O, 개설일 92.6.3), 97.6.25 경기도 구리시 수택3동장이 발행한 청구인의 농지원부(농가번호 OOOOOOOOOOOOOOOOOO)를 보면 알 수 있다.
(3) 한편, 청구인은 위 쟁점외토지 중 OO동 OOOOOO 전 1,296㎡ 지상의 우사(86.12.31 청구인명의로 건축물대장에 등재)에서 OO목장이라는 상호(면세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로 84.6.17부터 축산낙농업을 영위하다가 88.12.31 처분청에 폐업신고한 이후에도 그곳에서 소를 기르다가 90년중에는 쟁점1토지의 우사로 이전하여 소를 사육한 사실이 쟁점외토지의 건축물대장, 청구인명의의 면세사업자등록증, OOOO협동조합장이 발행한 납유실적증명서, OOOOOO협동조합의 배합사료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 97.12.4 당신이 국심46830-1965호로 구리시 농촌지도상담소장에게 청구인이 90년부터 현재까지 쟁점1, 2토지상 우사에서 축산업에 종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조회하자 97.12.8 구리시 농촌지도상담소장은 위 기간동안 청구인이 쟁점1, 2토지상에서 소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여 회신(지도 46830-336)하고 있다.
(4) 쟁점1토지상 무허가건축물인 주택 59.4㎡(77.10월 건축물대장 등재)과 우사 149.04㎡(88.6.13 건축물대장 등재)는 91.12.9 청구인이 쟁점1토지를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기 전에 청구인의 형 OOO명의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으나, 97.12.3 당심에서 현지출장조사한 바에 의하면 브럭스레트 구조인 위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청구인이 증여받기 오래전부터 농기구나 비료 등을 보관하는 농막으로 사용된 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OOO, 처우인의 형 OOO의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은 쟁점1토지로부터 약 20미터이내에 있는 구리시 OO동 OOOO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 주택(농막)과 마찬가지로 브럭스레트 구조인 우사는 97.1.20 청구인의 형 OOO 명의로 쟁점2토지상에 개방축사가 신축되기 전까지는 우사로 사용되다가 현재는 비료 및 농기구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 주민등록표, 위 주택과 우사의 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쟁점2토지상의 건축물관리대장 및 토지대장을 보면, 한강수질오염방지를 위한 구리시의 행정지도에 따라 쟁점2토지상에 연면적 772.80㎡의 파이프구조의 개방축사가 97.1.20 청구인의 형 OOO명의로 신축됨에 따라 97.2.20 쟁점2토지의 지목이 당초 전에서 목장용지로 변경되었으나,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면제세액 사후관리기간의 만료일(96.12.9) 이전 또는 위 개방축사 신축전에는 지목이 전이면서 나지인 쟁점2토지와 그 연접토지인 쟁점3토지(쟁점3토지는 처분청이 시설채소재배 농지로 보아 기증여세면제함)에서 시설채소재배를 하여 OOOO 등에 판매한 사실이 위에서 살펴본 청구인명의의 OOOO통장과 전체토지에 대한 농지원부에 의하여 각각 확인된다.
(1) 위 사실등을 종합하여 보면, 91.12.9 청구인이 쟁점1토지를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기전인 77.10월 청구인의 형 OOO명의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쟁점1토지상의 주택(59.4㎡)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주택일 뿐 실제로는 청구인이 쟁점1토지를 증여받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전체토지에서 시설채소재배를 하기 위한 비료 등을 보관하는 창고(농막)인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의 형 OOO명의로 88.6.13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쟁점1토지상의 우사(149.04㎡)에서 청구인은 쟁점1토지를 증여받은 이후부터 쟁점2토지상 개방축사를 신축하기 이전까지 소를 사육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구리시 농촌지도상담소장의 영농확인서 및 관련증빙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1토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2) 다음으로 쟁점2토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91.12.9 증여받은 전체토지에 대한 증여세면제 사후관리기간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제3항 및 같은법 제67조의 6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토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인 96.12.9에 만료된다 할 것이고, 이 건 증여세면제세액 사후관리기간이 만료한 후에는 청구인이 쟁점2토지를 양도하거나 쟁점2토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쟁점2토지에 대한 증여세면제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의 형 OOO명의의 개방축사(772.80㎡)가 이 건 증여세면제세액 사후관리가 만료일이 경과한 후인 97.1.20 청구인 소유인 쟁점2토지상에 신축되었다면 위 개방축사신축은 쟁점2토지에 대한 증여세면제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리시 농촌지도상담소장은 90년부터 현재까지 쟁점1,2토지상에서 청구인이 소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또 청구인은 위 개방축사가 신축되기 전인 이 건 증여세면제세액 사후관리기간동안에는 나지로서 밭인 쟁점2토지에서 시설채소재배를 하여 OO 등에 판매한 사실이 청구인명의의 OOOO통장과 농지원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2토지에서도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쟁점1, 2토지상의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청구인의 형 OOO명의로 등재되어 있다 하여 청구인이 쟁점1, 2토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면제세액을 추징한 당초 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1, 2토지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에서 규정한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