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파주세무서장이 97.4.20 청구인에게 한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4,978,4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8.12.13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OOOOOOO 대지 116㎡, 아파트 82.0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4.10.5 양도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94.1.30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 주택 197.94㎡(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의 지분 7/28을 상속받은 후 94.8.8 청구인의 여동생인 청구외 OOO, OOO의 상속주택에 대한 각각의 지분 7/28을 증여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여동생들로부터 상속주택의 지분을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4.20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4,978,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17 심사청구를 거쳐 97.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9.12.25 상속주택의 부속토지인 전 400㎡를 취득하여 91.10.11 그 지상에 피상속인(청구인의 부) 명의로 상속주택을 신축한 후 피상속인이 94.1.30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상속주택을 청구인명의로 상속등기하고자 하였으나 형수인 청구외 OOO의 반대로 부득이 법정지분대로 94.8.8 상속등기하였다가 같은날 청구인의 여동생들의 상속주택지분을 형식상 증여에 의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 바, 위 증여등기는 상속개시당시의 협의분할 사항을 경정한 것이므로 별도의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외에 94.1.30 상속주택을 지분으로 상속받았고, 그 후 94.8.8 청구인의 여동생들의 상속주택지분을 증여받았는 바, 이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6항에서『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 세대는 88.12.13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5년이상 보유하다가 94.10.5 양도하였고,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상속주택을 제외하고는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국세청의 D.B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89.12.29 상속주택의 부속토지인 전 400㎡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은 91.10.31 이축권으로 상속주택을 이축 및 증개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94.1.30 청구외 OOO이 사망함에 따라 94.8.8 상속주택을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법정상속지분(청구인의 지분 7/28, 청구인의 여동생인 청구외 OOO, OOO의 각각의 지분 7/28, 청구인의 형수인 청구외 OOO의 지분 3/28, 청구인의 조카인 청구외 OOO, OO의 각각의 지분 3/28)대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같은날 공유지분증여(94.7.29)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여동생인 청구외 OOO, OOO의 지분 전부를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이 88.2.4 사망한 사실과 청구인의 세대원 전원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94.10.20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상속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주택을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하였다가 청구인의 여동생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상속등기와 증여등기가 같은날 동시에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 위에 상속주택이 신축되었으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후 계속하여 상속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속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상속등기하고자 하였으나 형수인 청구외 OOO의 반대로 부득이 법정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날 청구인의 여동생들의 상속주택지분을 형식상 증여에 의하여 청구인 앞으로 등기하였을 뿐 위 증여등기는 상속개시당시의 협의분할 사항을 경정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위 증여등기를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본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세대는 쟁점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였고, 양도당시 상속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