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85.12.31 이전에 취득하고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실지거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중2105 선고일 1998-03-31

[요지]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양도가액 및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로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함

[주 문] 의정부세무서장이 97.4.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6,795,000원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37,771,165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86.1.1) 현재 기준시가인 15,103,045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86.1.1(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주)OO기획의 비상장주식 69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91.6.5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4.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3,514,705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97.6.27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6,795,0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28 이의신청(97.6.26 각하결정)과 97.7.8 심사청구를 거쳐 97.8.27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85.12.31 이전에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86.1.1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85.12.31 이전에 취득한 쟁점주식은 도매물가상승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가 크므로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그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식은 86.1.1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고, 취득당시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86.1.1 현재의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을 환산한 가액(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85.12.31 이전에 취득하고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실지거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90.12.31 개정된 것) 제23조(양도소득) 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토지 등의 범위) ⑥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①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제44조 제6항의 주식 등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①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 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가액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양도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

(5) 부칙(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 제6조(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경과조치) 제44조 제5항의 자산으로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과 동조 제6항의 자산으로서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시기(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로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강에 의한 도매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2. 동조 제6항의 자산: 1986년 1월 1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선 관련법령을 정리해 본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다른 하나는 기준시가에 의거 환산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시행령 제170조 제1항), 쟁점주식과 같이 85.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86.1.1)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며, 다만 그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로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취득가액의 평가에 특례적 규정을 두고 있다(부칙 제6조 단서).

(2) 과세자료 등 제출된 자료와 사실관계를 정리해 본다. 청구인은 85.12.31 이전에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91.6.5 쟁점주식을 37,771,165원에 양도하였음에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다만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양도당시의 실가(37,771,165원)×(의제취득일 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7,807,630원]에 의하여 평가하였음이 과세자료에서 확인되며, 청구인은 의제취득일(86.1.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 15,103,045원과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로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8,020,300원중 많은 금액인 의제취득일(86.1.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 15,103,045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서 청구인이 (주)OO기획을 81.3.31 설립하면서 쟁점주식을 취득(액면가액 10,000원)하였다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과 처분청은 시가를 알 수 있는 관련자료를 제시한 바가 없고 의제취득일(86.1.1) 현재의 쟁점주식의 시가를 알 수가 있는 거래증빙을 달리 찾아 볼 수 없다. < 쟁점주식 양도 및 취득가액 평가내용: 처분청 과세자료 내용발췌 > 구 분 주식수 양도가액 취득가액 1주당 가액 양도가액 1주당 가액 취득가액 기준시가 695 105,130원 73,065,350원 21,731원 15,103,045원 실지거래가액 695 54,347원 37,771,165원 11,234원 7,807,630원 (환 산)

(3)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본다. 85.12.31 이전에 취득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은 실지 거래된 양도가액(37,771,165원)이 확인되므로 양도된 실지거래가액(37,771,165원)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 그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86.1.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만, 그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로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쟁점주식의 경우 청구인이 (주)OO기획을 81.3.31 설립하면서 취득(액면가액 10,000원)한 것이므로 그 액면가액 10,000원을 쟁점주식 1주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의제취득일(86.1.1) 현재의 기준시가(15,103,045원)와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액면가액 10,000원)에 그 취득일로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8,020,300원)중 많은 금액인 의제취득일(86.1.1) 현재의 기준시가(15,103,045원)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의 의제취득일(86.1.1) 현재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으로 평가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건 처분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