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7중2104 선고일 1997-12-30

[요지] 재산을 압류한 사실을 안 날(96.9)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당해 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되었는지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과 관련, 처분청은 96.7.3 이 건 납세고지서의 수령인은 청구인이 거주하는 건물의 임차자인 ‘OOO’이라고 하였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거인이나 임차인 중에는 ‘OOO’이라는 사람이 없고, 청구인은 별도로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이므로 본안 심리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해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경위를 정리해 본다. 처분청은 96.7.3 납세고지서를 등기송달하고 96.7.30 독촉장을 발부하였으며, 96.9.13 재산압류통지서를 발부하여 96.9.20 강원 원주시 문막읍 OO리 O OOOOO 소재 청구인 지분 임야 16,826㎡를 압류하였으며, 97.2.13 OO공사에 위 압류재산의 공매를 의뢰하였으며, OO공사는 처분청의 공매 의뢰에 의거 97.3.19 청구인에게 공매대행통지서를 발부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 독촉장발부대장, 재산압류통지서, 등기부등본 및 OO공사의 공매대행통지서 등에서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97.3.19 처분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97.5.28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제출된 서류에서 확인된다.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 당 심판소에서 처분청에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경위를 조회하였는 바, 배달증명서상의 수령인 ‘OOO’은 강동우체국에서 납세고지서의 실제 수령인 ‘OOO’(청구인이 거주하는 부동산의 임차인)을 오기한 것이며, 납세고지서를 수령인은 ‘OOO’임이 처분청이 제출한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수령인으로 OOO의 인장이 날인된 사실에서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96.9 위 재산(임야 16,826㎡)에 대한 재산압류통지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늦어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위 재산(임야 16,826㎡)을 압류한 사실을 안 날(96.9)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다 할 것인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당해 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한 사실이 없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