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개별공시지가대신 소급감정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개별공시지가대신 소급감정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5중177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93.3.15 그의 아버지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인해 동일자로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하였던 바, 다른 형제등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396.5㎡ 및 같은 곳 OOOOO소재 대지 290.1㎡(이하에서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해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그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등으로 하여 93.9.13 상속세신고를 적법하게 마쳤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신고내용대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쟁점토지의 재산가액을 1,102,440,000원으로 계산하는 등으로 하여 97.4.8 청구인에게 93.3.15 상속분 상속세 296,093,570원을 결정·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6 심사청구를 거쳐 97.8.1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장요지는 쟁점토지에 대한 OO감정평가법인의 사후 소급감정가액이 1,013,949,000원으로 상속세신고재산가액 1,102,440,000원보다 적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쟁점토지를 고쳐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인 바,
(2) 상속재산가액의 평가에 있어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개별공시지가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기 위하여는 당해 공시지가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고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을 작성하였음이 확인되어야 하므로(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었던 관계로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한 결과 상속재산이 상대적으로 높게 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속재산평가시 개별공시자가에 우선하여 소급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국심 제95중1771, 96.4.30 등 다수 동지임)
(3)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정가액은 감정평가서의 작성시점으로부터 감정평가대상시점(상속개시일)까지 4년을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것이고, 또한 그 소급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의 92%로서 다소 낮은 수준이나 당해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게 책정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어떤 증거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개별공시지가대신 소급감정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