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2052 선고일 1998-01-30

[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OOOOOO OOOOOOO 대지 72.79㎡, 건물 93.71㎡(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1.5.12 취득하여 1년이내인 91.10.10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바,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7.4.1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250,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24 심사청구를 거쳐 97.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자금사정 때문에 부득이 6개월만에 양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처분청이 실지조사도 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취득 후 1년이내에 양도한 단기 거래이므로 양도차익을 실지가래가액으로 결정할 수는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언제든지 작성 할 수 있는 공신력 없는 문서로서 신빙성이 없고,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언급된 실지거래가액도 다른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이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90.12.31개정) 제23조 제4항 제1호와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의 결정은 양도한 자산이 토지와 건물인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결정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1호.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나 취득 후 1년이내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2호. 생략. 제3호.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서는 『“제1호.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2호.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하고 과세표준 및 이 건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처분청은 이에대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1년이내의 단기거래이므로 소득세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실지조사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의 관련규정에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처럼 1년이내의 단기거래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도록 한 동 규정의 취지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투기를 목적으로 한 단기매매를 규제하기 위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경우보다 실지거래양도차익이 더 큰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함으로서 다른 일반거래자 보다도 더높은 세부담을 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1년이내의 단기거래라 하더라도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동 자산의 취득 및 양도경위와 이용실태등을 고려하여 투기성이 없다고 처분청이 판단한 경우에 일반거래자와 동등하게 과세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것으로 이해되므로 1년이내의 단기거래라 하여 실지조사에 의한 거래가액을 적용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특히 1년이내의 단기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실지거래매매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매매차익보다 적은 경우 납세자가 실지거래증빙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까지 이를 조사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다면 다른 일반거래자 보다 오히려 혜택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공평과세의 견지에서도 이를 허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와같은 판단에 기초하여 보면, 이 건의 경우와 같이 1년이내의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에 적용할 관련법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보다는 같은조 같은항 제3호 및 같은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같은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않은 이 건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