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므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토지의 감정가액이 있으나 신빙성이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봄이 타당함
[요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므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토지의 감정가액이 있으나 신빙성이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봄이 타당함
[주 문] 광진세무서장이 97.4.2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94년도분 증여세 476,804,100원은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 전 1,023㎡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4.8.5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 전 1,0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5.12.12 양도하고 이 건 관련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4.8.5 청구인의 장인 OOO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가액 55,000,000원과 쟁점토지의 수용보상액 814,308,000원과의 차액 759,308,000원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양수하여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 97.4.2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476,804,100원을 부과 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1년후의 수용보상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한 것은 부당하므로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재산을 평가해야 한다고 97.5.20 심사청구를 하여 국세청장으로부터 OOO 감정평가법인이 95.11.8 감정평가한 가액 809,193,000원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4.8.5. 청구인의 장인으로부터 55,000,000원을 지급하고 취득한 후 95.12.12 국방부에 협의양도하고 814,308,000원을 토지수용보상금으로 수령한데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쟁점토지를 양수받았다 하여 쟁점토지 취득가액과 토지 수용보상가액과의 차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증여로 본다 하더라도 취득일(94.8.5)로부터 1년 4개월후에 평가한 수용보상가액을 증여당시의 쟁점토지의 시가로 본것은 부당하므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97.5.20 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증여당시의 시가로 본 수용보상가액이 증여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의 양도가액이므로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기 어렵다 하여 쟁점토지의 임료산정을 위해 94.4.1 기준으로 95.11.8 소급감정한 OOO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 809,193,000원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한 사실이 국세청의 심사결정서에 나타나고 있다.
(2) 국세청장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로 본 OOO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임료산정을 위해 쟁점토지 증여일 후 1년 3개월이 경과한 95.11.8 소급감정하였는 바, 쟁점토지는 군부대에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로서 증여당시 개별공시지가가 408,000원/㎡이었으나 OOO감정평가법인이 쟁점토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선정한 비교표준지(인천시 부평구 OO동 OOOOOO)는 주택 및 상가지대의 대지로서 94.1.1기준 개별공시지가가 880,000원/㎡이었으며 평가법인은 이 개별공시지가에다 지가변동율(0.9988)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791,000원/㎡에 쟁점토지의 면적 1,023㎡를 곱하여 산출된 809,193,000원을 쟁점토지의 증여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였는 바, 당시 쟁점토지가 군부대에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주택 및 상가지역의 대지를 비교표준지로 하여 1년3개월후에 소급감정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증여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증여당시의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OO감정평가법인의 평가는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을 위해 94.1.1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3년 11개월 후인 97.12.10 소급감정한 것으로서, 일반 주거지역의 대지(인천시 부평구 OO동 OOOOO, 94.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520,000원/㎡)를 군부대에서 점용하고 있는 쟁점토지의 비교표준지로 하고 있어 그 평가의 객관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한국감정원 부평지점에서 청구인에게 회신한 공문(부평OOOOOO, 98.3.3)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94년, ’95년 개별공시지가 확인목적의 평가건은 국공유재산을 관리청의 동의 없이 사인이 평가의뢰한 경우로서 반려사유가 해당되므로, 본 건의 경우에는 관리청인 국방부의 동의가 있어야만 감정평가가 가능함”이라고 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OO감정평가법인이 97.12.10 소급감정한 가액은 한국감정원의 경우라면 반려사유가 해당되는 만큼 그 신빙성이 의문시된다 할 것이다.
(4) 감정평가서의 작성시점으로부터 감정평가의 가격시점(증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라도 그 감정가액이 사안별로 제반정황에 비추어 신뢰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나(국심 93부 1731, 93.12.30 합동회의), 이건의 경우는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목적이나 쟁점토지를 평가하기 위해 선정된 비교표준지의 이용상황이나 특성이 쟁점토지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평가액이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위 두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모두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전시 관련법령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