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 등이 그 매매대금의 잔금을 실제 받은 날이 1991.6.12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잔금지급일로 하여 신고한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그 양도시기를 1991.7.9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 등이 그 매매대금의 잔금을 실제 받은 날이 1991.6.12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잔금지급일로 하여 신고한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그 양도시기를 1991.7.9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파주세무서장이 1997.4.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7,449,5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OO동 OOO OOOO OOOO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1988.8.4 청구외 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 O가 OOO 소재 대지 867.8㎡ 및 그 지상건물 569.8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 등 4인과 함께 증여(청구인 지분: 토지 165.3㎡, 건물 113.972㎡)받아 1991.7.9 청구외 OOO 등 4인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1992.5월 그 양도시기를 1991.6.12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하고 그 세액 22,940,57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과 양도에 관한 검인계약서상의 대금지급일이 1991.7.9로 되어 있다 하여 이 날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아 그 때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1997.4.1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7,449,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7.5.30 심사청구를 거쳐 1997.8.1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한 소득세법 제98조(법률 제4803호로 1994.12.22 개정되기 이전의 제27조)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62조(대통령령 제14467호로 1994.12.31 개정되기 이전의 제53조) 제1항을 보면,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2항을 보면,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청구인 지분의 양도와 관련하여 그 소득에 대하여 1992.5월 확정신고함에 있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1991.6.12로 하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22,940,5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동 신고내용중 1991.6.12로 되어 있는 양도시기를 부인하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그 양도시의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1991.7.9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3)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 쟁점부동산 매수인들의 거래사실확인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 등 5인이 발급받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및 그 발급대장 사본, 쟁점부동산의 공동소유자중 청구외 OOO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 및 청구외 OOO의 확정신고서 사본과 이들의 관할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을 제시하며,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 관련 ‘원계약서’라면서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계약일이 1991.5.12이고, 그 총 매매대금 1,152,000,000원중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152,000,000원, 1991.5.31 중도금으로 280,000,000원, 1991.6.12 잔금으로 720,000,000원을 각각 수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검인계약서를 보면, 그 계약체결일이 1991.7.9로 되어 있으나 그 매매대금 1,152,000,000원 전부를 계약당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통상의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그 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나누어 수수하는 부동산 거래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동 검인계약서를 쟁점부동산 양도시기의 판단근거로 삼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나) 쟁점부동산의 매수인들(청구외 OOO 등 4인)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 등 5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중 잔금 720,000,000원을 1991.6.12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 등 쟁점부동산 공동소유자 5인의 인감증명서 사본과 그 발급대장의 사본을 보면, 그 발급일자가 1991.6.11 및 1991.6.12이고, 발급용도가 쟁점부동산의 매도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수자의 인적사항에 청구외 OOO 등 4인의 성명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쟁점부동산의 공동소유자 청구외 OOO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1991.7.31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와 그 부속서류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1991.6.12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였는 데, 이에 대하여 그 주소지 관할 송파세무서장은 위 신고가 적법하다고 보아 1992.7월 그 양도소득금액과 세액을 결정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외 OOO의 양도소득세 1992.5월 확정신고서와 그 부속서류를 보면, 동인도 역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1991.6.12로 하여 그 주소지 관할 개포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는 데, 그 결정당시의 주소지 관할 부천세무서장도 역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1991.6.12로 한 위 신고가 적법하다고 보아 1997.2.28 그 결정을 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마) 그리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중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기재된 사항을 보면, 쟁점부동산을 담보목적물로 하고 그 채무자를 청구외 OOO으로 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OO은행이 1988.1.13 설정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40,000,000원)이 1991.6.7자 해지를 원인으로 1991.6.10 말소등기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바) 위의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 등이 그 매매대금의 잔금을 실제 받은 날이 1991.6.12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4)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1991.6.12로 하여 신고한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그 양도시기를 1991.7.9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