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1991.10.30 인지 아니면 1996.8.26 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중2048 선고일 1998-01-13

[요지] 매도인의 승인없이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등기가 말소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고 대금청산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 유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 과세처분은 부당함

[주 문] 의정부세무서장이 1997.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1년분 양도소득세 13,512,3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포천군 군내면 OOO리 OOOOO 전 1,856㎡, 동 OOOOO 전 635㎡, 동 지상 주택 30.8㎡, 축사 157.97㎡, 돈사 387.4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9.9.28 취득하여 1991.10.3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1992.4.17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1996.8.26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1996.3.19 낙찰을 원인으로 청구외 OO 외 4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1991.10.30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을 산정하여 1997.3.16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13,512,3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4.26 이의신청, 1997.6.21 심사청구를 거쳐, 1997.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중개인인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의뢰하면서 인감증명과 도장을 보관시켰는데, 위 OOO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알고 청구인은 OOO에게 강력히 항의하여 매매계약해제증서를 작성하는 형식을 빌어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돌려 받아, 1996.8.26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경매개시 결정하여 낙찰에 의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이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을 산정하여야하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 등이 작성한 매매계약해제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매계약해제와 동시에 전에 매수자로부터 수령한 매도대금 전액을 반환하였으므로 동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청구인에게 인도한다고 되어 있고, 타인의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1991.10.30 인지 아니면 1996.8.26 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88조 제1항에서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의하여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9.9.28 취득하여 1991.10.3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1992.4.17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후 1995.10.9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경매개시 결정(95타경 OOOOO)으로 1996.3.19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1996.8.26 청구외 OO외 4명에게 소유권이전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1991.10.30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동산 중개인인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부탁하면서 인감증명을 교부하였는데, 위 OOO가 양도대금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청구인이 항의하여 매매계약 해제의 형식을 취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이 1991.10.3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1992.4.17 매매계약 해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로 그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서 이는 당초 청구인의 승인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쟁점부동산의 거래대금이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증빙도 없어 이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