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2046 선고일 1998-01-22

[요지] 쟁점부동산의 시가가 280,000,000원임을 전제로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93.3.15 아버지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인해 동일자로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하였던 바, 다른 형제들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50.8㎡ 및 그 위 건물 75㎡(이하에서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등의 기준시가에 의해 그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등으로 하여 93.9.13 상속세신고를 적법하게 마쳤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신고내용대로 기준시가에 의해 쟁점부동산의 재산가액을 405,844,925원으로 계산하는 등으로 하여 97.4.8 청구인에게 93.3.15 상속분 상속세 296,093,570원을 결정·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21 심사청구를 거쳐 97.8.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에 대해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것은 사실이나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내 처분한 금액이 매매계약서에 의해 280,000,000원으로 밝혀졌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고쳐 평가함이 정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시가와 기준시가는 현실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의 제시도 없이 오히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의 70%수준에 불과한 가액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매매계약서작성일 이후에 청구인은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한 사실로 보아 상속개시일 6월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이 매매금액으로 주장한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하여 신고한 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 및 제2항의 각 규정취지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각각 그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부동산의 경우(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내의 것은 제외함)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고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등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및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280,000,000원으로 확인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등을 중심으로 이를 검토해 보면, (가)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경우 일반매매계약서양식에 의한 것과 검인계약서에 의한 것 2종을 제출하였고 그 모두 부동산매매대금이 280,000,000원으로서 이 금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405,844,925원)의 7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바, 쟁점부동산이 그와 같이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양도될 만한 특별한 사정, 예컨대 상품으로서 토지 자체의 하자 또는 법령등에 의한 토지사용상의 제한등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위 매매계약서를 신뢰할 만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나타나지 아니한다. (나) 상속인의 일원인 OOO의 OO은행 저축예금통장과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93.10.6부터 93.10.25까지의 기간동안 합계 금 140,0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들 날짜는 매매계약서(잔금지급약정액이 14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상의 잔금지급약정일(93.10.6)로부터 짧게는 3일부터 길게는 19일까지의 편차가 있는 데다 달리 이들 금원이 쟁점부동산의 잔대금으로 수령·입금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직접적인 근거자료(수표의 경우 수표번호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사정아래서는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거자료로 채택키 어렵다 하겠다.

(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니와 이건 매매계약일이 청구인 스스로 기준시가에 의해 상속세를 신고한 날에 앞서는 점등의 여러정황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시가가 280,000,000원임을 전제로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