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실질소유자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실질소유자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 대지 74.7㎡ 및 주택 29.7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8.9.5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1.9.14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실질소유자로 보고 기준시가(취득가액 11,918,647원, 양도가액 90,584,540원)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3.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437,38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15 심사청구를 거쳐 ’97.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78.9.5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3년간 보유하다가 ’91.9.14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는 청구인이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의 언니인 청구외 OOO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위 OOO가 명의신탁등기 등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명의로 보유한 기간동안 위 OOO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사용·수익 등 권리행사를 한 사실도 발견되지 아니하고,
(3)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원과 양도대금의 귀속자가 위 OOO임을 입증하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이 건 심리일 현재 자료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실질소유자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