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7중0052
[주 문] 광진세무서장이 97.3.10 청구인에게 한 9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20,010원, 95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181,710원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50,650원, 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181,710원 계 13,534,080원의 부과처분은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광진구청장으로부터 94.9.14부터 96.9.13까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 일대 및 OO동 OOO OOO호텔 앞 공영노상주차장의 포괄적인 권리를 위탁받아 동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주차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주차료를 받았으나 쟁점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고 각 과세기간별로 주차가능대수(56대)에 주차면적(1대)당 일일수입금액 5,000원, 영업일수 180일(94년 제2기는 109일)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경정하여 97.3.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3,534,080원(94년 제1기분 2,320,010원, 95년 제1기분 4,181,710원, 95년 제2기분 2,850,650원, 96년 제1기분 4,181,7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8 심사청구를 거쳐 97.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공영노상주차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지방자치단체인 광진구청이며,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이므로 청구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주된 거래인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면세됨이 마땅하고,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용에 있어서도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한 것이므로 위법한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상주차장의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동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주차용역을 제공하고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재정경제원 소비 46015-118, 96.4.30 같은뜻)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인지 여부와 쟁점용역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는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는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 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생산성에 대하여 조사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원단위투입량 다. 상품회전율
- 라. 매매총이익율 마. 부가가치율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광진구청장(위탁자)과 청구인(수탁자)사이에 작성된 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계약서에 의하면, 제8조에 수탁자는 관계법령,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의 시설유지 및 관리운영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에 수탁자는 수탁관리하는 주차장을 직영하여야 하며, 위탁자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주차장의 수탁관리권을 양도·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에서 수탁자는 수탁관리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부담과 책임하에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계약조건)에 따른 별지 위·수탁관리계약조건에서 계약기간과 위탁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당심에서 공영노상주차장의 운영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1년단위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위탁금을 최고가로 응찰한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 공영노상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동 수탁자는 위탁금을 서울시 금고에 선납하도록 되어 있고, 주차요금의 징수, 주차장 이용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주차안내원의 고용과 이에 따른 관리비용은 수탁자의 책임과 부담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차료 수입금액은 수탁자가 선납한 위탁금액에 관계없이 전적으로 수탁자의 수입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광진구청장의 계산으로 운영하는 공영노상주차장을 단순히 관리만 하여준 것이 아니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공영노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위탁금을 납부하고 자기 책임과 자기 계산하에 동 주차장의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공하는 주차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국심97중52, 97.3.28 및 국세청 부가46015-2183, 95.11.21 같은 뜻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주차용역의 공급대가인 주차료 수입금액이 된다 하겠다(재정경제원 소비 46015-118, 96.4.30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청구인이 제공하는 주차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추계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조사시에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급하는 쟁점용역에 대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주차가능대수(56대)에 주차면적(1대)당 일일수입금액 5,000원, 영업일수 180일(94년 제2기는 109일)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여기에 현행 부가가치세율(10%)을 적용하여 추계경정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광진구청장(위탁자)과 청구인(수탁자)사이에 작성된 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계약서에 의하면, 제5조에 노상주차장의 운영시간은 평일에는 09:00~19:00까지, 토요일은 09:00~15:00까지, 일요일(공휴일 포함)은 무료로 규정하고 있고, 제11조에 수탁자는 수탁관리기간중의 수지계산서를 수탁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 하였고, 쟁점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기타의 증빙서류 등을 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추계경정 사유에 해당된다 하겠다. 다만,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추계조사방식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에 규정하는 추계경정방법 즉, 동업자권형에 의한 방법,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생산성에 대하여 조사한 영업효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비용의 관계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추계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자의적으로 산정한 주차면적(1대)당 일일 수입금액, 위 계약서의 노상주차장의 운영시간과 다른 영업일수를 적용한 추계경정방법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가 규정하고 있는 추계방법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과세표준을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7부 562, 97.7.31 같은 뜻)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