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OOOOO OOOOOOO 58.0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8.10.7 취득하여 1992.11.2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妻가 경기도 남양주군 진건면 OO리 OOOOO OOOOO OOOOOO를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전인 1991.10.17 취득하였다 하여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을 배제하고 19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411,220원을 1996.12.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15 이의신청, 1997.5.12 심사청구를 거쳐 1997.8.11 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실질상 1989.3.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부과되었다. 한편 위 OOO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후 2년여간 미등기 상태로 있다가 등기부상 청구인이 소유권을 이전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9.3.16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어 등기접수일인 1991.11.22를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신주택 취득후 6개월이 경과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쟁점주택 양도당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 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내(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9.3.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시의 금융자료나 매수인인 OOO이 1989.3이후 동 주택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이라고 주장하는 1989.3 이후에도 동 주택에서 1992.11까지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셋째, 쟁점주택을 등기부상 청구인으로부터 1992.11 매수한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위 OOO은 동 주택을 등기부상 소유주인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위와같은 사실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일을 등기부상 접수일로 보고 청구인 妻의 신주택 취득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