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중1980 선고일 1997-12-12

[요지] 양도시점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로서 경작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답 1,9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5.2.28 취득하여 96.6.4 양도하고 96.7.1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97.5.6 1996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05,181,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10 심사청구를 거쳐 97.8.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를 취득한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취득일 이전인 96.1.25 주유소를 신축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96.9월 주유소를 준공하여 96.10월부터 주유소사업을 개시하였고, 또한, 국세청 심사과에서 취득자 OOO의 부 OOO에게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현황에 대하여 전화로 문의하자 잡초가 무성했던 토지로 경작을 하지않고 묵히고 있던 것 같다고 답변한 것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사실상의 현황이 농지가 아니었다고 보여지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95.12.30 개정된 동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은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동 조 제5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에 의해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부칙 제3조 단서조항은 “동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96.1.16 청구외 OOO과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96.6.4 양도하였고,

(2) 청구인은 95.12.14 송파구청에 쟁점토지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여 96.1.13 원상복구비 예치 등의 조건부로 쟁점토지를 잡종지로 형질변경허가를 득하였고,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체결 후 96.1.25 주유소 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96.9월 주유소를 준공하여 96.10월부터 주유소사업을 시작하였음이 처분청의 사업자등록신청서, 송파구청의 토지형질변경허가통보서 및 처분청의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해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국세청 심사과에서 매수인 청구외 OOO의 남편 OOO에게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현황에 대하여 전화로 확인하자 “잡초가 무성했던 토지로 경작을 하지않고 묵히고 있었다”고 답변한 바 있으며, 당 심판소에서도 동 OOO에게 확인한 바 마찬가지의 증언을 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점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로서 경작하고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일인 96.1.16을 기준으로 처분청이 농지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잔금일인 96.6.4 이전에 주유소 신축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96.6월 주유소 신축시 그 토지에 잡초가 있었다고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전시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제5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하고,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형질변경신청자 및 승인대상자가 매수인인 청구외 OOO이 아니라 청구인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에서 농지여부의 판단시기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시점이 아니라 양도시점이 되어야 할 것이고 양도시점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로서 경작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