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5.8.7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 OOOOO 지하1층 볼링장(건물 1,281㎡, 이하 “쟁점볼링장”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95.9.20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후 ’95.9.20 쟁점볼링장의 공급가액을 556,200,000원으로 하여 매입세액 55,620,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95.10.25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97.2.15 청구인에게 ’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1,182,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15 심사청구를 거쳐 ’97.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볼링장에 대한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95.8.7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볼링장의 소유권이전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한 것일 뿐 실질적인 소유권이전은 쟁점볼링장에 설정된 가압류처분, 가등기, 근저당권의 해지를 전제조건으로 잔금을 지급키로 하였으므로 동 조건이 성취된 ’95.11.30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볼링장의 공급시기가 등기접수일인 ’95.8.7이 아니라 잔급지급일인 ’95.11.30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볼링장의 이해당사자들이 ’95.7.25 작성된 합의서에 의하면, ’95.8.1 쟁점볼링장 운영등기를 청구인에게 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95.9.20 신청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95.10.25 신고한 ’95년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95.8.1부터 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일 현재 건물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쟁점볼링장의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5.8.7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세액이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는 같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7항에서는 신규사업자의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볼링장의 공급시기가 등기접수일인 ’95.8.7이 아니라 잔금을 지급한 ’95.11.30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볼링장의 등기부등본 및 합의서에 의하면 쟁점볼링장에 설정된 가처분 및 가등기와 근저당권의 해제조건으로 쟁점볼링장의 채권자인 청구외 OOO등에게 잔금지급일을 ’95.11.30로 하여 약속어음 5억원을 지불하고 ’95.8.7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95.8.1부터 쟁점볼링장을 운영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볼링장의 공급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5.8.7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