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父母 및 청구인 모두가 앞에서 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 제1항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의 父母 및 청구인 모두가 앞에서 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 제1항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 및 청구인의 母 청구외 OOO 공동 소유로 된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 田 5,468㎡, 같은동 OOOOO 田 2,142㎡, 같은동 OOOOO 田 6,426㎡, 같은동 OOO 田 5,279㎡, 같은동 OOO 田 4,430㎡, 같은동 OOOOO 잡종지 152㎡, 같은동 OOOOO 田 4,579㎡(위 7필지 토지 28,476㎡를 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父와 母로부터 1991.10.22 증여받고 쟁점토지가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285호를 말하며, 이하 같다) 제67조의 8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세 면제대상인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1992.4.20 증여세 면제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계속 재촌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 및 증여당시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농지였는지 여부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증여세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1991.10.22 증여분 증여세 1,145,718,080원을 1997.3.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4.28 심사청구를 거쳐 1997.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제55조의 5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해당농지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법 제67조의 8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중 제55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등을 취득하는 1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경농민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5 제1항에서는「법 제67조의 6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재무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농지등이 소재한 시·읍·면과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는 자
2. 해당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1925.11.6생으로 1994.1.17 사망), 청구인의 母 청구외 OOO(1926.8.15생)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 OOO동 소재 OO아파트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소재 OO아파트등에서 거주하다가 쟁점토지를 취득(취득일: 1985.6.25)할 무렵인 1985.6.29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였고,1993.3.6에는 다시 주민등록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소재 OO아파트로 옮긴 사실이 청구인 父母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된다. (2)주민등록상 청구인의 父母가 1985.6.29부터 1993.3.5까지 거주한 것으로되어 있는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 소재 주택은 1986.4.11 멸실처리되고 동소에새로운 주택이 신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쟁점토지 수증무렵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은 아래와 같다. 기 간 주민등록상 주소지 비고 1984.10.21~1985.6.28 1985.6.29~1987.2.2 1987.2.3~1987.7.6 1987.7.7~1989.10.17 1989.10.18~1990.5.11 1990.5.12~1991.8.22 1991.8.23~1991.9.16 1991.9.17~1995.2.5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母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소재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다가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 또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거주하면서영농에 종사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증여세 면제대상인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여자인 청구인의 父의 직업이 의사였던 점, 쟁점토지를 취득할 무렵에쟁점토지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였다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후에 주민등록을 다시 서울특별시로 옮긴 점, 1986.4.11 멸실된 주택(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에서 1993.3.5까지 계속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 父母의 경우 증여일(1991.10.22)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으로는보여지지 아니하고, 청구인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 가지고는 증여일로부터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직접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쟁점토지의 사실상현황이 농지인지 여부등은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父母 및 청구인 모두가 앞에서 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 제1항등에서 규정하고있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증여세 면제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