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주 문] 1.OO세무서장이 1997.1.15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626,360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OOOOO에서 음반제조업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인데, 처분청은 별지 기재의 매출누락명세와 같이 청구법인이 91.9.21부터 91.12.26까지 5차에 걸쳐 청구외 법인 OOO레코드(주)에 115,300,000원(이하 “쟁점 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의 음반등을 무자료매출하고 매출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97.1.15 청구법인에게 91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13,626,36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97.3.18 청구법인에게 91사업년도분 법인세 70,106,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16 심사청구를 거쳐 97.8.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115,300,000원 상당의 어음을 청구법인이 음반대금으로 청구외 OOO레코드(주)로부터 수취한 후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누락하였다 OO,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청구법인과는 당초부터 거래가 없었던 부분이다. 처분청은 96.12.19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이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OO리 OOOOOO 소재 OOOO에 대한 압수수색시 지하에 매립, 은닉하고 있던 S.A.어음(문방구 어음)발행 비밀장부에 의하여 OOOO 계열사와 청구법인과의 암묵적인 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1991년도부터 1994년 사이에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S.A.어음(문방구 어음)에 의하여 음반등 1,161,810,000원을 매출누락하고, 스튜디오 사용료 등을 매출누락하였으며, 그 매출누락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OOO)에게 귀속되었고 대표이사 OOO은 이를 개인예금, 대출금 상환 및 개인 당좌결제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OO,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1980년도 청구법인의 창업자인 고 OOO의 타계이후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관리해온 유족들의 소유 부동산이 그동안 증가된 부분이 없고 1991년부터 1995년 사이 청구법인의 부채가 30억원 정도나 되는 점 또한 대표이사 OOO의 경우에도 개인주택의 저당으로 6억원이 대출되어 기업투자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어온 사교단체 구성원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토대로 청구법인이 쟁점 매출누락금액을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외 (주) OOO유통에서 압수한 원시증빙에 의하면, (주)OOO유통과 계열회사인 OOO레코드(주)등은 S.A(문방구어음)어음발행 비밀장부에 의하여 거래처별 매입누락금액을 적출한 것인 바, 정상적으로 매입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결제는 당좌나 어음 또는 거래은행의 계좌에서 지급되나, 동 S.A어음은 무자료 매입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임이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에 대하여도 위와 같이 S.A어음이 발행되어 지급되었음이 (주)OOO유통의 대표이사 OOO와 경리부장 OOO과 현금출납담당 OOO가 연서로 작성한 확인서와 S.A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91년도에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상적으로 거래한 부분에 대하여는 OOOO측에서 결제한 은행발행 어음대장이나 결제증빙서철에 의하여 91.9.20 은행지급어음 26,134,000원등 정상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결제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거래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97.3.13 작성한 확인서에서 91년~94년 기간중 (주)OOO유통, OOO레코드(주), OO레코드(주), OO레코드(주), OO레코드(주)에 CD 및 카세트를 판매하였으나, 붙임내역에 대하여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에도 동 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하였고, 위 매출누락 금액에 대한 수금액은 전액 대표이사(OOO)에게 지급되었음을 확인하고 있고, 첨부된 매출누락(1,161,810,000원) 명세서에서 91년도중 OOO레코드(주)에 115,300,000원이 매출누락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거래사실이 없다고 주장만 할뿐, 청구법인이 수령한 S.A어음에 대하여 어떠한 용도나 대가로 받았는지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12. 5 타수로 교환 91.9.21 〃 어음 80 5,300,000 12.10 만기, 11.5 회수 91.9.26 〃 어음 78 5,000,000 12.9 만기, 9.30 할인 91.12.26 〃 어음160 50,000,000 4.13 만기, 4.13 교환 91.12.26 〃 어음159 50,000,000 4.30 만기, 4.30 교환 합 계 115,3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