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별지 기재의 금액을 매출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중1964 선고일 1998-07-31

[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주 문] 1.OO세무서장이 1997.1.15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626,360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OOOOO에서 음반제조업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인데, 처분청은 별지 기재의 매출누락명세와 같이 청구법인이 91.9.21부터 91.12.26까지 5차에 걸쳐 청구외 법인 OOO레코드(주)에 115,300,000원(이하 “쟁점 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의 음반등을 무자료매출하고 매출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97.1.15 청구법인에게 91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13,626,36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97.3.18 청구법인에게 91사업년도분 법인세 70,106,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16 심사청구를 거쳐 97.8.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115,300,000원 상당의 어음을 청구법인이 음반대금으로 청구외 OOO레코드(주)로부터 수취한 후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누락하였다 OO,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청구법인과는 당초부터 거래가 없었던 부분이다. 처분청은 96.12.19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이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OO리 OOOOOO 소재 OOOO에 대한 압수수색시 지하에 매립, 은닉하고 있던 S.A.어음(문방구 어음)발행 비밀장부에 의하여 OOOO 계열사와 청구법인과의 암묵적인 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1991년도부터 1994년 사이에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S.A.어음(문방구 어음)에 의하여 음반등 1,161,810,000원을 매출누락하고, 스튜디오 사용료 등을 매출누락하였으며, 그 매출누락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OOO)에게 귀속되었고 대표이사 OOO은 이를 개인예금, 대출금 상환 및 개인 당좌결제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OO,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1980년도 청구법인의 창업자인 고 OOO의 타계이후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관리해온 유족들의 소유 부동산이 그동안 증가된 부분이 없고 1991년부터 1995년 사이 청구법인의 부채가 30억원 정도나 되는 점 또한 대표이사 OOO의 경우에도 개인주택의 저당으로 6억원이 대출되어 기업투자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어온 사교단체 구성원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토대로 청구법인이 쟁점 매출누락금액을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 가.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는 97.1.15 결정고지하였고, 이 건 법인세는 97.3.18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부가가치세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심의를 제외한다.
  • 나.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96.12.19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이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OO리 OOOOOO 소재 OOOO에 대한 압수수색시 지하에 매립, 은닉하고 있던 제 장부에서 (주)OOO유통과 계열사인 OO레코드(주), (주)OO레코드, (주)OO레코드, OOO레코드(주)는 91.7월부터 95.4월 기간동안 (주)OO레코드 외 149개 업체로부터 23,844,348,119원 상당의 상품을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매입하고 개인어음(문방구어음)을 발행하여 현금결제하는 방법등으로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매출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고, 청구법인으로부터는 91년부터 94년 사이에 1,161,810,000원에 상당하는 음반등을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위 금액중에는 OOO레코드(주)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쟁점 매출누락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이 없음에도 거래상대방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 청구외 (주) OOO유통에서 압수한 원시증빙에 의하면, (주)OOO유통과 계열회사인 OOO레코드(주)등은 S.A(문방구어음)어음발행 비밀장부에 의하여 거래처별 매입누락금액을 적출한 것인 바, 정상적으로 매입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결제는 당좌나 어음 또는 거래은행의 계좌에서 지급되나, 동 S.A어음은 무자료 매입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임이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에 대하여도 위와 같이 S.A어음이 발행되어 지급되었음이 (주)OOO유통의 대표이사 OOO와 경리부장 OOO과 현금출납담당 OOO가 연서로 작성한 확인서와 S.A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91년도에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상적으로 거래한 부분에 대하여는 OOOO측에서 결제한 은행발행 어음대장이나 결제증빙서철에 의하여 91.9.20 은행지급어음 26,134,000원등 정상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결제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거래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97.3.13 작성한 확인서에서 91년~94년 기간중 (주)OOO유통, OOO레코드(주), OO레코드(주), OO레코드(주), OO레코드(주)에 CD 및 카세트를 판매하였으나, 붙임내역에 대하여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에도 동 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하였고, 위 매출누락 금액에 대한 수금액은 전액 대표이사(OOO)에게 지급되었음을 확인하고 있고, 첨부된 매출누락(1,161,810,000원) 명세서에서 91년도중 OOO레코드(주)에 115,300,000원이 매출누락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거래사실이 없다고 주장만 할뿐, 청구법인이 수령한 S.A어음에 대하여 어떠한 용도나 대가로 받았는지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별지 기재의 금액을 매출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먼저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고지서를 97.1.15 수령한 사실은 OO우체국장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97.1.15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7.3.16까지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97.5.16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그 심사청구는적법한 청구기간이 지나간 후의 청구로서 부적법한 것이고, 따라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 다.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청구법인이 별지 기재의 금액을 매출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96.12.19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이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OO리 OOOOOO 소재 OOOO에 대한 압수수색시 지하에 매립, 은닉하고 있던 S.A(문방구어음)장부등 비밀장부를 찾아내었고, 이를 토대로 하여 96.12.24 (주)OOO유통의 대표이사 OOO, 경리부장 OOO, 현금출납 OOO는 “(주)OOO유통, OO레코드(주), (주)OO레코드, (주)OO레코드, OOO레코드(주) 등은 91.7월부터 95.4월 기간동안 (주)OO레코드외 149개 업체로부터 23,844,348,119원 상당의 상품을 개인어음(문방구어음)을 발행하여 현금결제하는 방법등으로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매입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다. 별지 기재의 쟁점 매출누락금액은 위 S.A(문방구어음)장부등을 기초로 하여 청구법인이 91년도중에 OOO레코드(주)에 음반등을 매출하고 위 S.A(문방구어음)등에 의하여 결제한 금액을 조사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97.3.13 작성한 확인서에서 “91년~94년기간중 (주)OOO유통, OOO레코드(주), OO레코드(주), OO레코드(주), OO레코드(주)에 CD 및 카세트를 판매하였으나, 붙임내역에 대하여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에도 동 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하였고, 위 매출누락 금액에 대한 수금액은 전액 대표이사(OOO)에게 지급되었음”을 확인하였는 바, 쟁점 매출누락금액은 그 붙임내역의 매출누락금액 중 91년도의 거래분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거래사실이 없다고 주장OO, 위 어음등을 매출대금으로서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유에 의하여 받은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매출누락 명세 거래일자 품 목 결재구분 금 액 (원) 비 고 91.9.21 음반외 어음 77 5,000,000

12. 5 타수로 교환 91.9.21 〃 어음 80 5,300,000 12.10 만기, 11.5 회수 91.9.26 〃 어음 78 5,000,000 12.9 만기, 9.30 할인 91.12.26 〃 어음160 50,000,000 4.13 만기, 4.13 교환 91.12.26 〃 어음159 50,000,000 4.30 만기, 4.30 교환 합 계 115,300,00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